@CD_ttop 운동하면 몸 + 기분도 좋아짐!
... 더 잘 느껴지고 ㅎㅎ
단련 할수록 정신도 훈련
+ 도파민 기준선을 낮춰서 ㅅㅅ할 때 느껴지는 총 쾌락도 증가
(뚱뚱하신 분들은 Zone 2 유산소로 무릎이나 관절에 무리가 안가게 하고 + 근육피로 없어질 때까지 휴식, 아니면 몸 망가짐)
@cdmeeng2 예)
형법 98조 — 간첩죄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진짜 스파이는 이 조항으로 처벌함. 국보법 없어도 처벌 가능.
형법 99조 — 목적수행죄
“적국의 이익을 위해 행한 모든 행위 처벌.”
→ 북한에 이익이 되는 행동은 형법으로 커버 가능.
@cdmeeng2 3. 대체 가능한 법체계 존재:
형법이나 다른 법률, 또는 남북관계 관련 법령으로 충분히 국가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 즉, 특별법으로 남겨둘 이유가 약하다는 견해.
즉 국보법 없어도 간첩·스파이·내란·유언비어·기밀누설은 대부분 형법으로 이미 처벌 가능
@cdmeeng2 다른 예들)
-->2012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국정원이 탈북 공무원을 간첩으로 조작.
증거 조작(중국 문서 위조) 사실이 드러남.
대법원에서 무죄.
-->언론 탄압 ��례 — 기자·출판인 처벌
1980~1990년대: 언론인 다수 기소
“북한 주장과 유사한 표현을 실었다”,
“북한 영화·서적을 분석했다”,
@cdmeeng2 1. 광범위하고 모호한 규정: “찬양·고무”나 “이적 표현물 소지/배포” 등은 구체적 폭력 행위나 범죄 없이도 처벌 가능 — 즉, 행동이 아닌 말과 사상, 표현 자체를 규제할 수 있다는 것. 이는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