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말하는 “2015년 한일 합의로 법적으로 끝났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일본 쪽에서는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를 두고
자꾸이렇게 말합니다.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
“한국도 합의했으니 법적으로 끝났다.”
“더 이상 문제 제기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주장은 내용을 모르고 하는 주장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019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합의는 국회 비준을 거친 조약도 아니고,
피해자 개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소멸시킨 합의도 아닙니다.
헌재는 이 합의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 합의 때문에 피해자들의 권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와 외교적으로 어떤 문구를 발표했다고 해서
피해자 개인의 권리와 존엄,
그리고 일본의 역사적 책임까지 법적으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은
일본이 정치적으로 방패처럼 쓰고 싶은 문구일 뿐입니다.
법적으로 피해자의 권리가 소멸된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일본의 책임이 완전히 면제된 것도 아닙니다.
법적으로 피해자들이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일본 쪽에서 말하는
“2015년에 법적으로 다 끝났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정확히 말하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정부 간 정치·외교적 합의에 가까웠고,
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킨 법적 합의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후 법원 판결에서도
1965년 청구권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을 포괄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끝났다고 말하고 싶은 쪽은 일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피해자의 권리와 존엄까지 끝난 적은 없습니다.
가해자의 선언이 피해자의 권리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정부 간 발표문 한 장이 역사의 책임까지 없앨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