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탄핵, 무엇이 문제인가
발의는 사실이다. 가결은 아니다.
26개 조항은 있던 일과 파면 사유를 섞어 놓았다.
9월 24일 민주당 스티브 코언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항 26개를 발의했다.
하원이 탄핵한 것이 아니다.
코언 본인도 공화당 다수 하원에서 통과되지 않을 것을 알고
제출했다고 했다.
9월 15일 알 그린 의원 탄핵안은 232 대 147로 이미 폐기됐다.
1. 선거 불신 조장
반박. 선거 절차 비판은 발언이다. 마음에 안 드는 말을 중죄로 쓰면 탄핵이 언론 단속이 된다.
2. 의회 승인 없는 이란 전쟁
반박. 2026년 2월 28일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공습을 시작했다. 작전명은 에픽 퓨리. 선전���고는 없었다. 9월 24일 상원은 전쟁권한 결의안을 50 대 49로 부결했다. 로이터는 민주당이 중간선거 전에 공화당을 압박하려 한 표결이라고 전했다. 무력 사용은 사실이다. 그러나 선전포고 없는 제한전은 양당 대통령이 반복해 온 관행이다. 위헌이면 전쟁권한법과 소송이지, 조항 하나가 파면은 아니다.
3. 베네수엘라 인근 해상 살상
반박. 해상 차단과 교전을 초법적 살인으로 단정한 제목이다. 표적과 교전 수칙이 쟁점이지, 작전 자체가 파면 사유는 아니다. 이 조항은 코언 결의의 표현이지 확정 판결이 아니다.
4. 미 도시에 군 투입
반박. 2025년 6월 로스앤젤레스에 주방위군과 해병이 들어갔고, 10월에는 시카고였다. 뉴욕타임스는 12월 31일 트럼프가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포틀랜드 투입을 일단 거뒀다고 보도했다. 일주일 전 대법원이 일리노이 반대에도 시카��에 병력을 보낼 수 없다고 한 뒤였다. 워싱턴, 멤피스, 뉴올리언스는 남았다. 투입은 사실이고, 법원은 일부를 막았다. 이미 사법 심사가 작동한 사안을 다시 탄핵 조항으로 올린 것이다.
5. 출생시민권 행정명령
반박. 2025년 1월 20일 명령이 나왔다. 2026년 6월 30일 대법원은 트럼프 대 바바라에서 그 명령을 위헌으로 봤다. 8월 6일 백악관은 새 명령을 다시 냈다. 스코터스블로그가 이 경과를 전했다. 위헌 명령은 법원에서 멈춘다. 명령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파면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6. 투표한 주에 연방 보조금 취소
반박. 보조금에는 조건이 있다. 요건 미달을 투표 보복으로 단정하려면 그 고리가 기록으로 나와야 한다. 없으면 소송이지 탄핵이 아니다.
7. 연방 공무원 충성 심사
반박. 정책 집행 공무원의 임면은 대통령 인사권이다. 정무직과 직업공무원을 구분하지 않고 충성 시험으로 묶은 정치적 표현이다.
8. 외국인적국법과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 사건
반박. 개�� 송환 다툼을 파면 조항으로 올렸다. 법원 명령 위반이 확정됐는지는 그 사건 기록의 문제다. 한 건을 직무 전반으로 일반화했다.
9. 엘살바도르 CECOT의 잔혹한 처벌
반박. 미국 밖 시설의 처우를 미국 대통령의 형벌로 바로 연결했다. 송환 협정의 책임 소재가 먼저다.
10. 의회가 정한 예산과 사업의 보류, 해체
반박. 집행 재량과 의회의 예산권을 섞었다. 위법한 불지급이면 예산 재의결과 소송이 절차다.
11. 연방검사 임명 방해
반박. 검사 임명은 대통령과 상원 권한이다. 공석과 대행을 둘러싼 분쟁은 인사 갈등이지, 그 자체로 중죄가 아니다.
12. 이민 단속에서 법원 명령 거부
반박. 명령 위반이 확정된 범위만 문제다. 단속 정책 전체를 명령 거부로 쓰면 정책 반대와 법정모독이 한 조항이 된다.
13. 교육부 폐지
반박. 부처 조직은 의회 법률 사항이다. 축��, 이관 시도와 법률상 폐지는 다르다. 위법이면 법원과 예산이 막는다.
14. 감사관 대량 해임, 의회 통지 생략
반박. 해임권이 있다는 주장과 통지 절차를 어겼다는 주장이 겹친다. 절차 위반은 시정 사유다.
15. 비상권한으로 관세 부과
반박. 관세는 의회 권한이나, 위임 법률로 대통령에게 넘긴 부분이 있다. 위임 범위를 넘었는지는 법원 사건이지, 관세 자체를 탄핵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
16. 코미, 제임스, 시프 정치 기소
반박. 기소는 법무부 소관이다. 정적 보복이라는 주장과 별도 혐의라는 주장이 맞선다. 기소만으로 대통령 파면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17. IRS 합의와 판결기금
반박. 합의와 기금 집행은 금액, 절차, 이해상충이 나와야 한다. 부패라는 제목만으로는 탄핵 요건이 안 된다.
18. 사면권 남용
반박. 사면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준 권한이고 범위가 넓다. 마음에 안 드는 사면을 남용으로 부르면 사면권 자체가 탄핵 대상이 된다.
19. 기자 백악관 출입 ��한
반박. 출입 자격은 무제한 권리가 아니다. 특정 매체를 내보낸 것이 위헌 언론 탄압인지는 소송 사안이다.
20. CBS, ABC 보도 압박
반박. 합의와 소송 취하를 보도 검열로 단정했다. 회사의 합의와 정부 협박은 증거로 갈라야 한다.
21. 로펌 보복 행정명령
반박. 위헌이면 집행정지와 무효가 구제다. 명령 하나를 파면 사유로 올리면 모든 행정명령이 탄핵 후보가 된다.
22. 대학 지원금 보류
반박. 연방 자금에는 조건이 있다. 규정 위반을 이유로 끊은 것과 표현을 이유로 보복한 것은 기록이 다르다.
23. 백악관 이스트윙 철거
반박. 2025년 10월 20일 철거가 시작됐다. CBS는 10월 23일 이스트윙 전체가 허물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고, 백악관은 철거는 승인 대상이 아니고 수직 증축만 승인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BBC는 2026년 1월 비용이 4억 달러로 불어났고, 국가신탁이 사전 심사 없이 철거했다며 소송했다고 보도했다. 공사와 절차 다툼이지 국가 전복이 아니다.
24. 배정 예산 지급 거부
반박. 10항과 같은 내용의 반복이다. 불지급이 위법한 범위만 남기고, 정책 우선순위 조정을 전부 탄핵으로 만들 수는 없다.
25. 공공기관 개명, 문화재산, 화폐 사유화
반박. 명칭 변경과 도안은 정치적 과시다. 법이 정한 절차를 어기지 않았다면 취향 문제다. 취향을 중죄로 쓰면 탄핵이 희화된다.
26. 대통령직으로 사익, 재물조항
반박. 사업과 가족 수입이 있다는 사실과, 공직 행위와 대가의 교환은 다르다. 그 고리 없이 이익이 있다만으로는 부족하다.
탄핵은 하원 과반 뒤 상원 3분의 2다. 정책 반대와 법원에 갈 다툼을 26개로 쪼갠 문서를, 이미 끝난 탄핵처럼 읽는 것이 이 발의의 목적에 가깝다.
출처는 코언 의원실 9월 24일 보도문, 로이터와 CBS의 9월 24일 상원 표결, 뉴욕타임스 2025년 12월 31일, CBS 2025년 10월 23일, BBC 2026년 1월 9일, 스코터스블로그의 출생시민권 경과다. 이란, 국내 군 투입, 출생시민권, 이스트윙은 미국 보도로 확인된 사건이다. 나머지 조항의 제목은 코언 결의문 그대로이고, 개별 혐의의 확정 판결은 아니다.
◆ 10월 1일. 오늘의 역사
1950년 오늘,
육군 제3사단이 강원 양양에서 38선을 넘어 북진했다.
6·25 이후 국군이 처음 38선을 넘은 날이다.
이 날을 기려 국군의 날이 됐다.
◆ October 1 — Today in History
On this day in 1950,
the ROK Army 3rd Division crossed the 38th parallel near Yangyang.
It was the first time South Korean troops advanced north of the line in the war.
That date became ROK Armed Forces Day.
#오늘의역사 #국군의날 #38선
#TodayInHistory #ArmedForcesDay
Day 1 of Yoon Again Prayer Relay.
🌍 Patriots of the World!
Today, I am launching a global relay campaign wishing for the return of President Yoon Suk-yeol of Korea. The catchphrase is “Yoon Again”. We aim for 1 million exposures and will begin in earnest from today.
I sincerely ask all patriots around the world to join this heartfelt prayer of “Yoon Again”, filled with the passionate wishes of Korean patriots. Please help spread this message widely with your Likes and Reposts (RT).
Yoon Again!
🌍 Patriots of the World!
We stand at a critical turning point in history. True patriots from all over the world, who seek to protect freedom, sovereignty, and national pride, are awakening.
We will no longer remain silent in the face of the lies and betrayal of leftist globalism. The love for our homelands and the determination to secure a brighter future for our children transcend borders and connect us as one.
Real patriots must act now.Not with words, but with action. Not with fear, but with courage. Not with division, but with unity.
To all patriots around the world who love Korea, freedom, and justice! We are not alone. Let us fight together and win together.
☀ 좋은 아침입니다.
10월의 첫날, 목요일 아침이에요.
선선한 가을바람이 기분 좋은 하루네요.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이 말 한마디만 건네보세요.
"덕분이에요."
그 한마디가 사람을 남깁니다. 🍂
☀ Good morning! It's Thursday,
the first day of October.
A cool autumn breeze makes for a lovely day.
Try saying just one thing to the people you meet today
"Thanks to you."
Those few words keep people close. 🍂
#좋은아침 #GoodMorning #10월
자신의 사정을 남에게 맞추는 사람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욕먹을 말이겠지만
가끔 티비에서 가수선발 프로그램들 보면
꼭 한두사람 동정표 얻으려고 개인사를 넣어���....
방송국 전략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곳에서는 실력으로만 평가하면 안되는건가요?
티비도 잘 보지않지만...
각설하고, 지 사정을 남한데 꿰어 맞추지 맙시다!!!
쌀쌀맞은 사고방식이기는 하지만
그 꼴 별로 좋아보이지 않네요
참 대단한 사람이다.
2007년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 김형은의 부모님을 19년째 챙기고 있다고 한다.
“딸처럼은 못하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자.”
이 한마디가 참 오래 남는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마음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봤기에, 자신의 아버지를 잃었을 때 느꼈던 슬픔과 겹쳐 친구의 부모님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것 같다.
구순잔치를 챙기고, 안부 전화를 받고,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더 놀라운 건 본인 역시 결코 평탄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
어려운 형편에 어린 나이부터 신문 배달과 아르바이트를 했고, 코미디언이 된 뒤에도 월급 40만 원으로 끼니를 걱정해야 했다.
친구의 사고 보험금으로 마련한 첫 목돈조차 “너무 슬펐다”고 기억한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온 사람이 자신보다 더 큰 슬픔을 안고 살아가��� 친구의 부모님을 19년째 챙기고 있다.
친자식도 부모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세상에,
친구의 부모를 이렇게 오래 챙기는 사람이 있다.
사람의 복은 돈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닌 것 같다.
심진화 씨가 지금까지 베푼 마음만큼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생기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복받을 사람이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
소아응급센터는 일반 진료실과 다르다.
몇 초의 지연이 아이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응급환자들이 진료받고 있는 시간에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의료진이 진료용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해 다른 자리로 옮겨 처방을 내려야 했다고 한다.
수사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
환아 사망 사건의 경위와 책임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수���에도 방법과 순서가 있어야 한다.
기사에 따르면 압수수색 대상에는 의사·간호사 당직표 등이 포함됐고, 학회는 병원에 요청해 제출받을 수 있는 자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자 의무기록 역시 조회.수정 이력이 남는 만큼, 정말 진료를 방해하면서까지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해야 했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그 순간 그곳에 있던 다른 아이들이다.
한 아이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또 다른 아이들의 응급진료��� 위험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수사는 철저하게,
하지만 응급진료는 방해하지 않게.
의료진을 보호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위급한 아이가 있는 곳에서는
수사기관도 의료진도 결국 아이의 생명을 최우선에 놓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꼭 진료 중인 소아응급센터까지 들어가야 했는지,
더 안전하고 덜 침해적인 방법은 없었는지
수사기관도 한번 돌아봤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