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특례 논의에 대해 법조계 일부는
"의사 사법리스크는 과장됐다"
"환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형사책임을 줄이면 의료사고를 가볍게 여기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현장을 너무 모릅니다.
연간 기소 건수가 적다고 해서 부담이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필수의료 의사는 한 번 걸리면 끝장날 수 있는
구조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특히 흉부외과, 외상, 응급, 분만처럼
원래 사망과 중증 합병증이 일정 비율로 불가피한 분야에서는
"적은 건수"라는 통계가 현실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0.1% 합병증인데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의사는 평생 수천, 수만 명의 환자를 봅니다.
0.1%는 작아 보이지만, 현장에서는 결국 반드시 몇 번 맞닥뜨리게 되는 숫자입니다.
그때마다 형사, 민사, 면허, 인생까지 걸고
알아서 버티라는 걸까요.
그건 사명감이 아닙니다.
국가가 필요한 위험은 의사에게 떠넘기고
책임도 혼자 지라는 말입니다.
피해자 말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고 국가(검사)가 피고인의 범죄를 처벌하겠다고 기소해서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런 잘못 없이 범죄로 인해 일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피해자들이 형사소송절차에서 소외된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꾸준히
언론보도한 이유입니다. 집행유예가 나온 것이 마음에 들지않아 시작된것이 아닙니다.
1. 피해자의 진술, 증거, 증언이 인용되지않음
2. 가해자의 2차가해 사실이 인용되지않음
3.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들어간 내용
원래 재판이 피해자들의 말은 무시하고 가해자의 입장만 두고 판결을 하나요?
@woohyong 교통사고는 소위 10대중과실이라는 중앙선침범 음주운전같은거 아니면 형사사건이 안되고 사망사건은 다르지만 그정도 잘못한게 아니면 합의를 위해 그정도로 노력하지도 않아서요. 자율주행차가 중앙선침범하고 그러면 시스템 문제삼을 수 있겠지만 사람이 침범하는 경우보다는 수가 적을 것 같아요
사업 하는 사람들이 위기를 겪는게 특별히,자기 관리를 안해서 그런 것만은 아님.몇년간 물량 잘만 주던 원청사가 어느날 일만 잔뜩 시켜놓고 기성금 23억을 떼먹는다던가, 밑에 임원들이 작정하고 법인 계좌에서 돈 11억 7천만원을 가져간다던가,개발사업 하려고 지주작업한 팀 한테 10억 줘놨더니
한문철, 김필수, 이호근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들의 헛된 주장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급발진 이라는 허상을 심어 엑셀을 밟아놓고도 브레이크라고 믿게 만들어 이런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것 https://t.co/iOiIw6WrU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