離乳食、夜泣き、子連れ任務の難しさ、食費稼ぎの為に始めたバイト、そんなくたくたな日々でもグローグーの笑顔で元気になれるディンジャリン…二次で親の顔より見たシングルファーザー奮闘記も6年前にパロになってた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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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을 완전히 불가역적으로 완성 시키지 못하고 떠나 민주시민들께는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경기도정 취임 열흘이 지나면서 처음 대강의 도정 운영 기조를 밝히고 나서 주말 오전을 이용해 검찰개혁 주제에 걱정되는 바가 있어 잠시 언급을 하더라도 너그러이 양해바랍니다.
그러나 도정에는 한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 검찰개혁 마지막 구부 능선을 앞두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경찰 수사 전담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주헌정을 찬탈 한 검찰에 대한 개혁을 미룰 핑계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집권과 내란은 검찰개혁 실패로 인한 시스템 오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찰권 분산은 가장 철저해야하고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2. 공소시효 만료 직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는 경우 검사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자는 일부 의견도 들었습니다.
또 최근 경찰 간부가 아들이 저지른 살인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의혹 사건을 거론하면서 경찰에 수사를 전적으로 맡길 수 없고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3. 그러나 검사의 보완수사는 검사의 직접 수사입니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는 경찰을 통한 간접수사입니다.
아무리 예외를 좁힌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직접 수사 허용은 수사 기소 분리가 아닙니다.
4. 물론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현행제도에 의하더라도 공소시효 만료 직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날 수 있고 이걸 놓치고 공소시효가 그냥 만료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검사가 무능하니 수사권을 타기관에게 넘겨야한다고 무식하게 말해오지는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찰 수사 시 공소시효 직전 갑자기 발견된 증거로 인해 보완 수사요구와 송치 등의 시간 여유가 없으므로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것도 논리 비약인 것입니다.
5. 검사가 오히려 기소 독점권을 이용해 캐비넷에 사건을 박아둠으로써 의도적으로 공소시효를 만료시킨 사례가 허다했고 이런 검찰권 사유화와 부패가 더 병폐였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 함으로써 기소권이 없는 경찰이 일으킬 수 있는 사고보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지연으로 공소시효를 도과시키는 법기술로 정의를 훼손해 온 것에 비교해 본다면 덜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건희와 최은순의 주가조작 사건 등)
6. 걱정만 태산같이 하며 검찰권 분산을 미룰 것이 아니라 경찰, 중수청, 공수처 등 수사기구 안에서 보완 수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 설계를 정밀하게 해야합니다.
경찰의 공소시효 도래 사건 수사 태만이 의도적 봐주기 수사 지연이나 부패 개입여부와 같은 감찰 사안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KICS 형사사건전자화시스템과 경찰청이나 중수청 수사사법관 활용, 수사지휘부의 감독 체계 구축 등으로 얼마든지 보완 수사를 하면 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해소되는 것입니다.
보완 수사를 경찰이 하는 것이지 검찰만이 수사해야한다는 제도는 다른 나라에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경찰 간부의 아들 살인사건에 대한 증거 인멸도 이해충돌 회피 의무 결함의 문제이지 수사 기소 분리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는 공수처로 하여금 수사권 남용과 법왜곡 범죄를 수사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7.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검찰 경찰 어느 쪽을 더 유능하고 더 믿는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 사법 정의를 국민 주권적 차원에서 회복하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원칙에 집중하지 않고 예외에 예외의 시도부터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에 어긋나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망해봤자 이 가게 하나 망하는 거지, 제 인생 전체가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서산 후미진 골목, 간판도 없는 케이크 공방. 8년차 제빵사 가지혜 씨는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하루 500~600개의 빵을 찍어내던 '공장형 인재'였습니다. 정해진 레시피, 정해진 시간, 누구든 대체 가능해야 하는 시스템. 그 안에서 그는 '고인 물'이 되고 싶지 않아 스스로 걸어 나왔습니다.
지금은 꽃시장까지 다녀오며 꽃 한 송이도 허투루 고르지 않는 생화 케이크 전문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딸기 한 알 씻는 데도, 시트를 굽는 3시간에도 자신만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 지혜 씨. 목표가 없는 게 목표라면서도오늘보다 내일 1그램이라도 나은 사람이고 싶다는 제빵사의 이야기.
〈달리는 육체노동자〉 일곱 번째 이야기, 제빵사 가지혜 씨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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