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기억하려고 작성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조롱과 혐오표현도 불법정보로 규제함
법적으로 불법 혐오표현을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단어 자체가 아니라 "특정 집단을 차별, 배제, 폭력 선동하려는 목적이 있는가" 라고함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소수 단체만의 은어나 신조어 형태의 혐오표현도 당연히 신고가 가능하고 불법정보 판단 기준은 단어의 인지도나 유행 여부가 아니라, 표현이 내포한 본질적인 의도와 맥락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의도와 맥락이 중요해서 아래 자료가 필요하다고함 ⬇️ 혐오표현에서 멀어지는 인터넷생활됩시당
🚨 8월 28일부터 암표 거래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내용 자세히 보시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길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의 암표 거래 처벌
• 최대 50배 과징금 부과
• 불법 수익 전액 몰수·추징
• 암표 신고 포상제 도입
📌 암표 발견 시
✔ 판매글(수량·가격 포함) 캡처
✔ 판매자 정보(ID·게시글 링크·계좌번호 등) 확보
✔ 아래 신고 포털 또는 소속사에 신고
🔗 공연·스포츠 암표 신고포털
https://t.co/uEyfjgrCOl
🔗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온라인 암표신고센터
https://t.co/yy1lbQOK8d
🎫 암표는 사지도, 팔지도 말자고요.
참고로 15만원짜리 티켓을 20만원에 판매하는 등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행위는, 매크로 사용 여부나 개인 간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갑자기 공연을 가지 못하게 되어 정가(또는 정가 이하)로 양도하는 것은 암표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판매 목적의 웃돈 거래는 금액이 크고 작음을 떠나 암표 거래로 판단될 수 있으며, 판매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최근에는 이를 악용한 신종 사기도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가보다 조금 더 주겠다며 거래를 유도한 뒤, 거래가 끝나면 개정법을 들먹이며 “50배 과징금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막콘 키링을 양도하려던 팬에게 악의적으로 접근한 구매자가 “5만 원 더 드릴게요“라며 추가 입금을 한 뒤, 이후 신고를 운운하며 돈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추가 금액을 제안받더라도 반드시 반환하시고,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공식 예매처의 공식 양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개인 간 거래는 최대한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창조경제도 아니고… 사기꾼들은 정말 별별 수법을 다 생각해 내네요. 😣 모두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