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2일전까지 넥슨(한국섭) or 스팀(원래 하던 글로벌섭) 연동 둘 중 하나 무조건 해야함
연동 안하면 12일부터 배틀넷에서 게임플레이 불가능
넥슨서버 12일부터 적용이고
개별 서버라서 스팀 서버(글로벌섭) 사람들이랑 게임 못함! (외국인, 스팀 연동한 사람들이랑 못만난다는뜻
Stray Kids World Tour <RUN IT SEOUL >
가관즈 키링 + 포토매틱 나눔 🐶🐰
날짜 - 7/26 , 8/2
수량 - 양일 각각 17개씩
인증 - 미니/미노 버블 200일 이상
/ 위 조건 x ->가관프임을격하게표현해주세오
착장 및 장소- 당일 타래로 공지
*분홍 선은 도안 일부가 아닌 키링 모양입니다
“입틀막법”이라는 선동에 이재명 정부가 또 위험에 처했습니다.
7월 3일,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을 입틀막법이라 불렀습니다. 원내대책회의에서 온라인 검열 포비아가 확산된다고 했습니다.
7월 4일, 바로 그 김승수 의원이 이준석 대표가 발의한 사이버렉카 돈줄 차단법에 공동발의자로 서명했습니다. 유죄가 확정된 폭로 콘텐츠의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플랫폼이 30일 안에 그 콘텐츠의 수익화를 차단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법입니다. 심지어 지난 1월 입틀막법이라는 이름을 만들고 온라인 입틀막 철폐법까지 대표발의했던 최형두 의원도 나란히 서명했습니다. 안철수, 유의동, 김승수, 최은석, 임종득, 최형두, 박충권. 국민의힘에서만 일곱 명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 자세히 보면 더 놀랍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준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거짓에 작동합니다. 고의나 중대한 잘못으로 허위조작정보를 퍼뜨려 이득을 취하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의 징벌적 배상입니다. 이준석 대표 법안은 사실에도 작동합니다. 영리 목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그러니까 사실을 말한 경우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그 수익을 전부 몰수합니다. 국민의힘의 잣대대로 재보십시오. 거짓을 벌하는 법과 사실을 말해도 돈을 뺏는 법, 어느 쪽이 더 센 입틀막입니까?
오해는 마십시오. 저는 이 법안의 취지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유죄가 확정된 폭로 장사의 돈줄을 끊자는 건 정당한 문제의식입니다. 제가 묻는 건 법이 아니라 잣대입니다. 거짓과 혐오로 돈 버는 장사를 법으로 끊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하루 전까지 검열이라 외치던 분들이 서명으로 동의했습니다. 그 문제의식이 바로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의 출발점입니다. 두 법의 방법 중 어느 쪽이 더 정교한지는 국회에서 토론하면 됩니다. 그런데 같은 과녁을 겨누면서 한쪽에만 검열 딱지를 붙이는 것, 플랫폼에 의무를 지우면 검열이라더니 플랫폼에 의무를 지우는 법안에 서명하는 것. 이건 토론이 아니라 선동 이념 장사입니다.
팩트를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7일 시행되는 법의 배상 대상은 고의나 중대한 잘못으로 허위조작정보를 퍼뜨려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남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이고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일상의 댓글, 정당한 비판, 풍자와 조롱은 이 법이 겨누는 과녁이 아닙니다. 권력을 매섭게 비판하는 국민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약속드립니다. 허위조작정보라는 기준이 더 명확해져야 한다는 지적, 시민사회의 우려를 저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좋은 법은 통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시행에서 완성됩니다. 기준의 명확화, 남용 방지 장치, 시행 과정의 투명한 점검. 이 보완을 당에 계속 요구하겠습니다. 그게 이 법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온라인 플랫폼은 전쟁터입니다. 저는 매일 댓글창과 플랫폼에서 삽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허위사실과 혐오표현이 저에게도 날아옵니다. 이 공포와 문제의식을 저뿐 아니라 수많은 국민이 공유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거짓과 혐오로 돈 벌 자유가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두려움 없고, 거짓을 파는 장사가 망하는 나라. 그 방향에 여야가 없다는 걸 국민의힘 의원들의 서명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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