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은 물론이고 아지오 구두때문에 서울시장 선거 망쳤다는 허재현이란 기레기도 있다. 찬석들의 내로남불은 윤석열과 동급이다. 오죽하면 똥밀필패라고 하겠나. 다음은 홍원기 동지의 글이다.
민주당원 43년차의 비망록 기록 공개.
김민석,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 이재명 때문… 사적이용했다”고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이다.
김민석은 당시, 민주당 선거총괄본부장 였다.
왜. 조국이 부산에 출마하지 않았느냐고 공격하는 저능아들 보거라. 기사에 누구인지 나와있지 않지만 부산 출마를 만류한 자가 민주당 김영진. 이제 이해되느냐 뉴b들아? 그것도 믿지 못하겠다면 '조국 부산출마 만류 민주당 의원'으로 구글링해보길 바란다. 아휴.. 너���들 보면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나 자신이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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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 또한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이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는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시기 ���랍니다. 아울러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5부요인으로 규정된 이유는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한동수 변호사
[신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개관]
오늘 제안하는 시민주도 신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형사소송법 조항 중 <106개의 조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검찰권 남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규범적, 제도적으로 완성하고, 둘째,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시민의 인권보호 장치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며, 셋째, 형사사법제도의 대전환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사역량을 현행과 같이 빈틈없이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구체적인 개정안의 주요 ���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검사의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실질적으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전담 기관인 공소청과 전문수사기관인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함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권 관련 51개 조문 등 <78개의 조문>을 이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합니다. 권력 분립과 상호견제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개정사항입니다.
또한, 수사의 완결성을 명분으로 모든 사건의 종국적 처리를 검사에게 넘기는 ‘전건송치주의’와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계속 행사하려는 시도를 철저히 차단하고자 합니다. 이는 경찰,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의 책임성을 훼손하고, 수사 역량의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검찰을 대신하여 공소청으로의 권력 집중을 낳을 수 있는 퇴행적 발상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과도한 반복적 출석요구 금지 등 실질적 인권보호 장치를 법률로 격상하고, 피의자 및 참고인 진술의 녹음, 영상녹화의무화, 압수・수색영장의 사전심문제, 수사인권보호관 신설, 조건부 석방제도 등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촘촘하게 마련하고자 합니다.
과거 자백 강요의 수단으로 악용되던 장시간 조사와 심��� 조사 및 과도한 반복적 출석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하위 규칙이 아닌 법률에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피의자 진술의 녹음의무화(중대범죄 등의 경��� 영상녹화까지의무화) 및 참고인의 녹음·영상녹화 요청권을 신설하여 피의자 신문과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실체진실 발견에도 도움이 되는 중립적이고 실효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무분별한 압수수색으로부터 국민의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수사기관의 객관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방형 직위의 <수사인권보호관> 제도를 신설하여 수사권 남용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즉각 시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을 종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 조건부 석방제도를 신설하여 부당한 신체구속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피의자 신문 시 피의자 및 변호인의 메모권��� 규정하여 피의자의 방어권도 충실히 보장하고자 합니다.
셋째, 검사의 객관의무, 시민으로 구성된 공소심의회, 재정신청 제도 강화, 중대한 위법수사나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즉 공소권 남용에 기한 공소제기에 대한 공소기각 등을 규정함으로써 검사의 영장청��권 및 소추권의 남용을 견제하고 국민주권 원리에 따른 시민의 사법적 통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공소제기 및 수행 시 검사의 객관의무를 명문화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공소관 본연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검사의 자의적인 소추권 행사를 막기 위해 전원 시민으로 구성되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공소심의회> 제도를 관할 지방법원에 설치하여 시민에 의한 직접 통제를 제도화하고자 합니다.공소심의회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9인의 시민으로만 구성됩니다.
영장심의위원회를 실질화하여 검사의 전속적 영장청구권 행사에 대한 합리적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구성 방식에 변화(수사기관의 추천권 보장 등)를 주고자 합니다. 아울러 재정신청제도를 개선하여 자의적인 불기소 처분에 대한 통제와 불복 절차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중대한 위법수사나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즉 공소권 남용에 기해 제기된 공소를 법원이 실체 심리 이전에 공소기각 판결로 조기에 기각할 수 있도록 공소기각 사유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무고한 피고인이 위법한 기소로 인해 길고 긴 고통스러운 재판 과정을 감내해야 하는 절차적 부담과 인권침해 상황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인 구제 효과를 국민들���서 실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피해자보호와 빈틈없는 범죄수사역량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박은정
<깨어있는 시민들이 주도하는 검찰개혁, 새로운 형사소송법 개정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는 10월, 78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했던 검찰청을 폐지하는 형사사법절차의 대전환을 앞두고 시민사회와 학계 및 민주 시민들의 참여로 완성되는 올바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소개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안 마련에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 시민주도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모임의 공동대표 한인섭 교수님, 서보학 교수님, 김남준 변호사님과 한동수 변호사님께 연대와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 주도 형소법 개정 추진에 뜻을 함께 모아 주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님, 교육위원회의 김영호 위원장님과 법사위 김용민 간사님, 최혁진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바른 검찰개혁에 대한 민주진보진영 시민들의 열망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미완의 검찰개혁은 우리가 지난 30여 년 동안 꼭 완수해야만 하는 시대적 소명이자 민주진보진영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무도한 정치검찰의 수사권 남용으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검찰개혁은 정치검찰이 자행한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고, 올바른 형사사법절차로 나아가기 위해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민주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절실한 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생전 말씀의 의미가 더욱 무겁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지난 5월, 봉하에 있는 대통령님 묘역을 ���배하며 내년 5월에는 반드시 대통령님 영전 앞에 검찰개혁 완수를 보고 드리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국민주권정부의 검찰개혁의 성공과 민주정부를 선택해 주셨던 주권자 국민들의 염원대로 국민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깨어있는 민주 시민이 주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적기에 제대로 논의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뜻깊은 기자회견을 맘 졸이며 지켜보시는 국민들께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인섭 교수
[이런 황당한 기사가?]
오늘 시민주도 형소법 개정안 발표했는데
거기엔 '권익위' 글자도 한 자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기사에서, 권익위에 보완수사요구권 주자는게 핵심이라고 완전 엉터리 기사가 실렸고, 그걸 또 받아쓰기한 다른 기사도 있고, 그래서 문제라는 논평까지 갖다붙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건데, 저희 개정안에는 '권익위' 글자도 없습니다.
(다만, 국회소통관을 이용하기 위해 의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 의원 중에 최혁진 의원의 인사말 중에서 '권익위' 언급한 건 있습니다. 이는 저희 법안과 전혀 상관없는, 최혁진 의원의 개인의견입니다.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자도 그 기사 정정해주기를 요청합니다.
https://t.co/LneAJFWJU3
그동안의 당원 투표나 선거 결과를 보면 뉴이재명은 한줌의 세력, 찻잔 속의 태풍 같은 존재. 정청래를 비토하고 당권을 차지하려는 김민석 지지세력이 만들어 낸 허구. 뉴b들은 지방선거에도 관심 없었고 오로지 당권투쟁! 국민을 배신한 자들,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뉴b들의 싹을 뽑아 버려야 한다.
선거 직전 겸공과 매불쇼에 출연해 경고했던 유시민의 말을 반만 들었어도 서울시장, 평택을 그리고 부산 북구갑의 결과는 달라졌을 거라고 확신한다. 그런데 조승래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뉴b들은 귓등으로 듣고 조롱한 댓가를 혹독히 받고 있는 거다. 물론 반성할 놈들이 아��라서 기대도 안 한다.
민주당과 합당했어도 조국이 무슨 외연확장이 있냐고 댓글 단 놈이 있는데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대략 3%야. 그렇다면 평택을 보궐에서 조국 득표율 약28%니까 25% 정도를 민주당, 진보 지지층에서 가져갔어. 이번 보궐 민주당 정치인들의 지역구와 비교해봐. 그 정도 가져간 정치인들 있니? 합당이 됐으면 보궐에서 만큼은 대구 경북 제외하고 민주당 승리! 횽아가 너희들 지적 수준 때문에 미치겠다.
류근
봉지욱 기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낮술보다 슬픔에 젖은 목소리였습니다.
이언주 등 뉴이재명 무리에게 가장 야비하게 물어뜯긴 사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오늘 같은 날 굳이 한 마디 하시라면
실패한 낭만주의자답게 이를 악물고
딱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재명 팔이 그 숱한 기회주의자 백만 명보다
고요하게 양심과 정의를 지키는
민주시민 단 한 사람의
착하고 소중한 마음이
세상을 지키고 바꾸는 겁니다.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