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가족 사망하면 사망신고부터 덜컥 하면 안 됨.
9월 11일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사망신고 정보가 금융권에 매일 전달되고,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 금융거래가 신속 차단됨.
그러니까 경황없어도 이것부터 확인해야 함.
1. 자동이체 전부 확인
관리비, 전기·가스·통신비, 보험료, 렌탈료 등
고인 계좌에서 빠지던 것들 다른 가족 계좌로 변경.
2. 신용카드 정기결제 확인
휴대폰, 아파트 관리비, 구독서비스 등 고인 카드에 걸려 있으면 결제수단 변경.
3. 병원비·장례비 어떻게 낼지 확인
고인 계좌 돈을 그냥 빼서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금융회사에 증빙해서 예외 지급 절차 확인.
4. 어느 은행·증권·보험에 자산 있는지 파악
모르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음.
5. 공동생활비 계좌 특히 조심
생활비를 전부 고인 명의 계좌 하나로 쓰던 집은
사망신고 후 갑자기 돈이 묶이면 남은 가족이 진짜 곤란해질 수 있음.
예전에는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늦게 아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사망신고 → 익일 금융권 정보 전달 → 금융거래 신속 차단으로 확 빨라짐.
사람 돌아가시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건 그때 가서 처음 알면 더 정신없음.
부모님 연세 있으시면 평소에 은행·보험·자동이체가 어디에 있는지만이라도 가족끼리 정리해두는 게 좋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