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운동비 50% 지원 + 소득공제 챙기자!
① 운동비 50% 지원 사업 (생활건강체육진흥회)
• 만 19세 이상 성인 대상
• 헬스·요가·필라테스·수영 등 민간 체육시설 수강료 50% 지원 (월 최대 10만 원, 3개월 과정)
• 참여 협약 시설에서 신청!
② 운동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공제 (연 최대 300만 원 한도)
실제 낸 돈에 대해 소득공제까지!
이중 혜택 제대로 받으세요
서울,경기는 아직 많이 남아있고 원하는게 없다면 알림신청!
- 내용 및 신청은 ? KWASA 취미지원 검색
- 소득공제는 ? 문화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