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성폭행한 남성을 21년 뒤 살해한 여성"
1. 이른바 '김부남 사건'. 그녀는 9살이던 1970년, 동네 구멍가게의 주인 송모 씨에게 성폭행당함. 가해자는 물을 길으러 다니던 어린 김부남을 집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음
2. 문제는 범죄가 끝난 뒤였음. 김부남은 피해 사실을 제대로 말하거나 치료받지 못한 채 성장했고, 성인이 된 이후에 심한 대인기피증과 혐오증을 보였음
3. 결혼은 했지만 이혼했고, 재혼 뒤에도 문제가 이어졌음. 정신과에도 입원했는데, 훗날 법원은 이 사실이 성폭력 경험과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는 걸 인정했음
4. 김부남은 범행 약 1년 전 송 씨를 직접 찾아감. 그는 송 씨에게 자신의 삶을 보상하라고 요구했고, 가해자 측은 김부남 오빠를 통해 40만 원을 건네며 합의를 시도했음
5. 하지만 뒤늦게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어도 불가능했음. 이미 사건 발생 후 20년 이상이 지나 공소시효가 끝난 상태였음
6. 결국 1991년 1월, 김부남이 직접 복수를 결심함. 부산에서 미리 칼 두 자루를 준비하고 아이를 친척 집에 맡김
7. 1991년 1월 30일, 김부남은 송 씨의 집을 찾아가 밖으로 나와 이야기하자고 했지만 송 씨가 욕설을 하며 거부했음. 집 안으로 들어간 김부남은 준비한 흉기로 송 씨를 공격함
8. 그녀는 송 씨의 낭심과 허리·하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음. 성기를 잘라 죽일 계획이었다고 판결문에 나옴. 남성은 사망했고, 김부남은 체포됨. 그리고 재판에서 가장 유명해진 말이 나옴
"나는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짐승을 죽였습니다"
9. 검찰은 당시 살인죄의 법정 최저형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구형함. 법원은 무죄도 아니고, 일반적인 살인과 똑같지도 않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심신미약이 인정되면서 크게 감경된 형량이었음
10. 여성단체는 김부남의 행동을 가리켜 '정당방위'를 제시하며 무죄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김부남은 1993년 5월 1일 석방됨
미프진 정식도입 드디어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9주는 다소 짧다.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12주까지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사회적으로 열악하거나 고립된 여성일수록 임신 사실을 늦게 알 수 있는 만큼 이런 상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번개탄 쓰면 중독 되어서 몸 망가지고
투신하면 장애 생기고
약물하면 위장 나가리돼서 평생 고생함
원칙적으로 읍살 시도는 의료 보험 적용 안 돼서 그거 치료비 다 님/님 가족이 지불할 가능성 높음
죽는 게 쉬웟으면 다들 왜 지금까지 살아잇겟습니까 혼자서 튈 생각 마세요 (들은거라틀릴수도잇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