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 아닌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고 선처하는 건 정말 납득이 안되요. 형사는 국가가 국민을 대신해서 범죄자에게 정당한 처벌을 내려 범죄를 억제하고 또 교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인데 국민 중 한 명인 피해자와만 합의하면 목적이 이루어지나? 나랑은 합의 안했는데?
아악 잼있는 연구 발견ㅋㅋㅋ 갑작스럽게 주변환경이 변화했을때 그에 반응하여 뱉는 말을 response cry ("반응성 외침" 정도로 번역 가능할듯) 라고 하는데 일본인들의 반응성 외침 40%가 묘사적인 표현 하나로 이루어지는 반면 ("아파!" "무거워!") 한국인들의 반응성 외침 50%가 "아이고" 래 ㅋㅋㅋ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B양과 보호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A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2살 짜리와 성관계를 해도 집행유예를 받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닐까 합니다.
혹시 만약에 딸을 낳는다면 이민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꿈의 원전이라 부르는 우리나라 원전이 있음. 이걸 해외 수출하려고 했는데 미국 때문에 막힘
그래서 한수원은 이번에 윤석열이 미국 갔을때 이거 해결해줄걸로 기대했는데 윤석열은 오히려 미국의 통제를 받고 수출 못한다는 내용에 사인하고 옴(!!)
심지어 미국 소형원전까지 사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