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지금 신청 한 것은 뉴진스 공통사항?
원고
맞음
판사
음반, 화보 와 같은 단독행위에 대한 감정은 고려 안하는가?
원고
네 전체 통합이라고 생각
판사
지금 다니엘이 뉴진스로써 일으킨 손해만 있지 단독행동으로 인한 손해는 없다는 것?
감정인인 이 부분도 고려해 감정해주시길 바람
감정인
원고의 요청에 따라 답변 하는 것이 감정의 역할이다
판사
피고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은 것인지?
감정인
그렇다 왜냐면 원고의 감정 의뢰서대로 답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사
그러면 원고에서도 추정치에 대한 추산이 가능하지 않냐?
원고
그렇지 않다 성장세에 대해 추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
판사
그러면 그 엔터산업의 성장률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데려와 확인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은가?
원고
그 사람이 모든걸 다 해결할 수 있는건 아니기 때문 그자료를 받아 계산 할 수 있는게 회계 전문가
판사
원고가 신청한 대로 가는게 맞다 그러나 회계 전문가와 엔터 전문가와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냐 이게 매우 어려워 보인다
감정인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
판사
지난 다른 사건에서 가능성을 요청 햇는데 그때도 가능성이 공란으로 왔다
판사
원고는 2024.11-2025.11 기간의 전 1년을 기준으로 해야한다, 피고는 그 기간 후인 1년을 기준으로 봐야한다 라는 의견같다
감정인은 이 모든 조건을 합산해 어떻게 기준을 둬야하는지 또 따로 있을 것 같다
이 모든 내용을 세밀하게 검증하여 감정하고 그에 대한 양측의 의견이 종합되어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임
피고
원고가 말한 내용에 피고가 보태어 이야기 하자면 원고들이 신청한 감정기간이 2024.11-2025.11
아 기간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앞단계의 일을 알아야 하는데,
민희진이 나가며 같이 일했던 스텝들도 나갔음
어도어라는 회사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려면 디렉터를 고용하고 스텝도 고용 했어야 함
아직까지도 뉴진스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기간에 매출이 얼마나 나왔는지 감정하기 매우 어려움
장변호 영상 마지막.
1. 다니엘 승소 확률이 올라갔다
2. 어도어가 민희진 대표에게 100억 소송을 한 건 어거지다.
3. 다니엘이 신뢰파탄으로 이기면, 뉴진스 전속 계약 재판 판결이 잘못됐다는 인정이라 전속계약 무효로 뉴진스 멤버 모두 계약 해지, 자유가 될 수 있다.
피고
이 사건은 뉴진스라는 그룹이 정상적으로 활동 했을때를 전제로 함 그러므로 일반 제조업과 다름 감정에는 이를 진행할 수 있는 디렉팅 체제의 존재 유무가 매우 중요함 원고가 말하는 기간은 이미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떠난 후였음
이러한 상황에서 뉴진스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엿을때 어떤 결과가 있을지 의문을 가짐
피고
엔터테인먼트 업계 감정을 해보셨는지?
감정인
감사를 해본 적 있음
이런 법원 감정은 종근당 사건을 감정한 적 있음
피고
아티스트 자질, 프로듀서의 역량이 엔터사의 매출에 큰 영향을 줌 알고 있으신지?
감정인
잘 알고 있음
피고
저희의 의견을 간략하게 드릴 것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큰 매출이 났던 때는 민희진 전 대표가 있었을 때. 뉴진스가 전속계약을 해지한 때는 민희진 전대표가 사임한 후였다는 점 고려 해주십사
피고
원고와의 뉴진스의 신뢰가 많이 파탄이 나있었고 그에 대한 의견과 증거를 제출했음 또 지금까지 새로운 프로듀서가 선임된 바 없음 그 점 역시 고려해주십사
감정인은 허위감정하면 처벌 받는다는 선서를 하고 감정을 시작했습니다
감정신청 요지(원고)
다니엘이 어도어에서 계속 활동 했을때의 매출액을 산정해 달라
감정인
어도어의 업력이 짧고 뉴진스밖에 없으므로 타회사와 비교할 예정
원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최대한 협조 하겠음
감정이 급한게 아님
원고
어도어라는 회사는 하이브 산하의 회사이므로 비슷한 회사는 하이브 산하의 회사가 될 것인가?
감정인
그럴수 있고 아닐 수 있음
새삼스럽지만 대기업이 22살 여자한테 고소 때리고 배은망덕 프레임 씌워서 마녀사냥 하는 상황에 소신 지키면서 끝까지 간다는게 얼마나 대단한건지 꼭 알아야한다고 생각함.. 기껏 털어 만들어 논란이 독단행동(기부,마라톤,연탄봉사)ㅇㅈㄹ인데 팬 아니고 그냥 같은 여자로써 다니엘 진짜 리스펙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