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9(일) 오후총공 시작
#범죄단체조직죄_최대사형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에 따르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시킨 조직원에게 선고 가능한 최고형은 사형입니다. 범죄단체 박사방은 성착취물 제작/유포로 기소돼 소년범을 제외, 박사방 조직원 전원에게는 최대 무기��역이 선고 가능합니다.
3년을 당하고 참고 고민하다 내가 죽을것 만 같아 용기를 냈는데 고소한 담날 내 동료였던 사람들이 가해자와 머리를 맞대고 ‘대책회의’하더니 가해자는 자살하고 수사 중지, 고소는 없던일로 됐어. 그리고 온나라가 가해자의 비겁한 죽음을 큰별이 졌다며 애도하고 있어. 너무 거짓말 같을것 같아.
총공을 시작합니다. #사법부도_안한_신상공개 는 화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교도소'에 관련된 해시태그입니다. ‘디지털 교도소’는 성범죄자, 살인자, 아동학대범 등의 신상정보(사진,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게시한 웹사이트로, 최근 W2V 운영자 손정우의 신상정보를 게시해 이목을 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