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면서 연애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문화생활도 하고 취직 준비도 하고 취미에 운동까지 하는 사람이 진짜 대단해보였다. 나는 공부하고 누워만 있어도 힘든데.
그런데 운동을 시작하니 내가 공부만으로 지친 이유는 운동하지 않아서고, 저 모든걸 다 한 사람은 운동하기 때문에 다 할수있는거였다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여성에게 성적 욕구를 느끼고요. 당연히 여성이기에 여성 공간 출입도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걸 100퍼센트 가릴 수는 없죠.
결국 처벌받는 것은 정당하게 출입했는가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실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가의 문제입니다. 내가 레즈비언으로서 여성 공간에 출입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타인에게 성적 가해를 할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이 아니듯, 차별금지법을 통해 트랜스젠더의 출입 권리가 인정되는 것과 그 공간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즉, 차별금지법으로 트랜스젠더라는 정체성을 인정받아 출입하는 것은 내부에서 벌어지는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면죄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성적 목적을 100퍼센트 가릴 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출입 자체를 막아야 한다면, 저 같은 레즈비언을 포함해 누구나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아 배제될 수 있다는 논리적 모순에 빠질 뿐입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생활 보호나 안전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당 시설의 목적에 따라 합리적인 이용 규칙을 세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출입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과 권리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논의가 병행되는 것이지 결코 범죄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