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 정동영의 27세 딸이 있다고 합니다. 평소 딸이 있는 친구들이 부럽긴 했습니다만 좀 당황스럽습니다.
처음엔 웃고 말았는데, 관련 동영상 조회수가 60만이고 인터넷에 계속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에 대한 색깔론과 이념 공세가 한창인 가운데,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다시한번 실감합니다.
불가피하게 법적 조치를 포함해 통일부 차원의 공식 대응에 착수합니다. 관련 글과 영상에 대한 삭제를 요청합니다.
<국민주권정부의 인구전략 비전선포식>
인구 문제는 단순히 출생아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양육 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덜고, 누구나 자신의 삶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출산율과 인구 규모를 넘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구정책을 전환하겠습니다.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일자리·주거·교육 등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구 변화에 맞춰 근본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어디에서 누구와 살든 함께 성장하고 행복할 수 있는 나라. 모든 국민이 자신의 미래를 희망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려움 없이 부모덕에 호의호식하며 고관대작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은 고단한 소시민의 삶과 인식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서민들의 혈세로 온갖 호사는 다 누리면서 힘 없는 서민들에는 더 가혹하고, 소액의 서민 복지예산 꺼리낌없이 삭감하는 사람들이 과일 사먹을 돈 몇천원이 없어 마른 침 삼키고, 몇 만원 때문에 전전긍긍 하며 밥 굶는 사람, 차라리 가족들 껴안고 죽어버릴까 고민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삶의 현장 뒷골목을 돌아보며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처한 가장 힘든 이들의 삶을 챙기는 것이 바로 국정이고 행정이고 정치입니다.
권력자가 생각 없이 휘두르는 칼 끝에 보지도 생각지도 못한 삶들이 베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칼이 크면 클수록 더욱 더..
정치를 왜 합니까?
정치하는 우리가 끊임없이 되새길 질문입니다.
<북한포로 송환 관련, 우크라이나측이 비공개 요구를 해 비공개를 합의했는데 일방적으로 공개했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최대한 예의를 갖춰 아쉽다고 했더니 합의사실 없다고 상대국 국가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했더니 도리어 남북간 군사충돌 임박 운운하며 한반도전쟁 발발을 기도하는 우크라이나에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사실인정과 공개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조치를 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의 위신에 관한 문제로서 묵과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 외무 "한국 중요해…외교적 오해 진심으로 해결바라" https://t.co/e2ydqr1Bi8
<민원은 국민의 목소리이자 정책의 보물창고입니다.>
전국의 갈등조정담당관과 민원 담당 공무원 여러분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우수 민원 해결 사례를 함께 나눴습니다.
국민의 억울함과 불편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고 해결하기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원은 국민이 겪는 불편과 억울함, 정부에 바라는 점을 담고 있는 보물창고입니다. 국민의 삶과 행정의 현주소를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단서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민원을 살펴 구조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제도를 개선한다면, 비슷한 불편을 겪는 국민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의 작은 불편도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몰라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 복지’로 나아갑니다>
오늘(1일) 제439회 국회 본회의에서 복지급여의 ‘신청주의’를 대폭 개선하는 보건복지부 소관 6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 복지급여는 대부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원 대상이더라도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이유로 필요한 복지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국민이 신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동적 복지’에서 국가와 지방정부가 먼저 찾아 지원하는 ‘적극적 복지’로 전환합니다. 국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수급 자격을 확인하고, 위기에 처한 국민은 담당 공무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크게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출생한 달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해 신청이 늦어 지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둘째,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신청 절차를 개선합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는 경우 등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필요한 조사와 지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셋째, 위기에 처한 국민을 더 신속하게 보호합니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생계급여 등을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 신청하지 못해 필요한 지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는 아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사람만 누리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법 개정은 복지급여의 신청주의를 개선하고 국가가 먼저 살피고 찾아가는 복지로 전환하기 위한 첫 제도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먼저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적극적 복지’를 확대해, 빈틈없는 복지안전매트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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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 협상 1년의 회고>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약 1년 만에 대미 전략투자의 큰 틀을 합의했습니다.
협상의 고비마다 손자병법의 ‘지자지려 필잡어리해(智者之慮 必雜於利害)’를 떠올렸습니다. 이익 속에서 위험을 보고,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투자금은 회수할 수 있는지, 우리 기업은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지, 우리 산업의 미래에 무엇을 남길 것인지 꼼꼼히 따졌습니다. 상업적 합리성과 국가적·전략적 이익을 함께 지키고자 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지난 1년간 ‘국익’과 함께 마음에 품었던 또 하나의 단어는 ‘역사’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앞으로 10년, 20년, 그 이상 우리 기업과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 무게를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협상 과정과 고민을 한국경제 기고문에 담았습니다.
https://t.co/yOsHPcMq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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