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2026년 12월 10일부터 바뀌는 근로기준법 개정.
다들 알아두면 좋을거 같아서 써 봄.
반차 원래는 오전 쓸거면 2시까지가 원칙이었음.
왜냐면 9시부터 12시까지 일하고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 그러고 한시간 일 더해서 4시간 맞춤. 연속해서 4시간 일하면 30분 휴게 줘야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애매하거든...
분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깐깐하고 융통성 없는 곳들은 그렇게 원칙을 지켜왔음.
안 그런 곳은 걍 넘어간거고.
어차피 사업장마다 운영 방식은 다른거니까...
근데 2026년 12월 10일부터
반차 쓸거면 연속해서 4시간 일하고 집에 가도 되도록 바뀔 예정.
즉 오전 반차 쓰고 1시 퇴근 가능해졌습니다!
직장인들은 참고해둬도 나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