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인 공연장에서 적극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는 이상 위법 사례로 보기 드문 케이스이기도 하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재물 은닉죄가 적용되려면 타인의 소유물을 숨겨서 소유권자가 회수 및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단지 나눔을 했다는 이유로 재물 은닉 혐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성착취물 구하려다 ‘피해자’ 되는 남성 청소년…갈수록 는다"
진짜 개 어쩌라고 싶죠 ㅋ
"남성 청소년들에게는 소위 ‘몸캠 피싱’처럼 여성인 척 접근해 수치스러운 장면을 남겨 협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성착취물 접근을 미끼 삼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결국 눈눈이이 당한다는거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