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약탈적 강도짓’은 변함없다. ‘피스메이커’는 우리가 돼야 한다.>
우선 무례하기 짝이없는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특히 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의 기선제압용 SNS 도발은 ‘아니면 말고’로 넘어가기에 극도로 무례했습니다.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난 것 같다”는 주장은 국내 ‘윤 어게인’ 등 극우내란세력들의 주장과 맞닿아있습니다. 내란을 극복한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 성취를 훼손하는 망발로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 요청 주장은 언급 자체로 부적절합니다. 어디 감히 남의 나라 땅에 영구 소유권을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미군기지 땅에 대한 100%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이 소유권을 주장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세계적 사례도 없습니다. 명백한 주권 침해에 해당하며, 대단히 모욕적입니다. 트럼프 특유의 약탈적 협박을 준열히 규탄합니다.
한편 이번 협상의 최대 화두는 ‘북미정상회담’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를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 추켜세우며, “한반도 ‘피스메이커’ 하시면 제가 ‘페이스메이커’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북미정상회담 추진’도 제안했고, 트럼프는 긍정적으로 화답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주도하겠고 내세웠던 ‘한반도 운전자론’보다 더 후퇴한 표현으로 크게 우려됩니다.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먼저 일본과 과거사 문제를 덮어 트럼프의 호의를 얻고, 8000만 겨레의 운명을 미국이 좌우하도록 접고 들어간 것은 아무래도 굴욕적입니다. 문 전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실패한 이유는, 미국 눈치보기에 급급하여 우리가 남북합의 이행을 하지 않았던 것을 분명히 상기시켜드립니다. 우리가 주도하지 않은 한반도 평화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협상자리에서 언급된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 요청, 미국 군사장비 구매, 미국에서의 선박 건조, 엄청난 규모의 대미 투자 및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 트럼프의 청구서는 무자비하게 쏟아질 것입니다. 트럼프와 회담에서 화기애애했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전 세계를 두고 횡포를 부리고, 동맹 약탈을 노골화하고 있는 냉정한 현실은 변함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권국가로서 우리의 평화와 안보주권을 끝까지 지키고, 약탈에 맞서 당당하게 대응할 것을 거듭 촉구드립니다.
"민정수석실 동지들이 다 모일 수 있게 해준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감사드립니다" ← 이 한마디가 주는 의미는,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사면"을 통해 든든한 우군들을 확보했다는 의미.. 이걸 극렬 손개딸들만 모르고 지금까지도 조롱과 혐오만 배설하고 있다는게 어이가 없는게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오늘 의장석에서 찬반양론을 경청하며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2013년 을지로위원회를 하면서부터 이 법의 필요성을 역설해왔습니다. 이 법 개정안이 처음 발의된 2015년 4월부터 시행시기까지를 헤아려보니 근 11년입니다.
법 통과 과정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인식을 공유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생각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이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헌법에는 있지만 현실에서는 온전히 실현되지 않는 국민의 기본권, 노동 3권을 현장에서 작동하는 권리로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이 법은 노동 현실, 특히 하청노동자 등 직원을 직원이라 부르지 않고, 사장을 사장이라 부르지 못하는, 더 어렵고 취약한 노동계층의 현실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을 '홍길동법'이라 불렀습니다. 입법논의도 시민들의 모금 활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의 문제는 노동자의 교섭권을 비롯한 노동 3권의 이중구조와 떼어놓고 볼 수 없습니다.
법을 개정해 노동 3권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는 점에서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토론과정에서 제기된 대로 경영계의 우려를 비롯해 살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법 시행 준비과정에서 차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을 갈등을 제도의 틀에서 다루고, 더욱 선진적인 노사 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 역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이 법은 공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법 통과에 반대했던 분들께서도 시행준비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국회에 보고하기에 앞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방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정말 오래도 걸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세상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담아내고 노동자를 착취하는 사용자의 꼼수를 막아내기에는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을 쟁취하고 온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이 사회에 지겹도록 자리잡은 불평등을 끊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민주노총의 투쟁은 계속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은 내년 3월부터입니다.
공장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
어젠 바람이 안부는데도
온종일 저런 귀곡성 소리가 났다
불탄 골조들이 저렇게 끽끽대며
매달려있다가 바람이 불면 서로 부딪쳐
세상이 파괴되는 괴성을 내며 떨어진다
저 위험한 곳에서
저 미치는 소리를 1년 7개월 넘게 들으며
박정혜가 있다.
박정혜 고공농성 585일.
<영화 "독립군", 100년 전 독립군의 역사가 살아 숨쉽니다>
영화 <독립군>은 한 시대를 온전히 바쳐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홍범도 장군의 삶과 뜻을 다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이종찬 이사장님에 이어 2기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특히, 카자흐스탄에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봉환하던 그날의 감동은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독립전쟁의 역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치열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독립군’을 포함해, 1920년에만 독립군의 국내 진공 작전이 무려 1,651회에 달했습니다.
봉오동전투, 청산리대첩 등 독립군이 거둔 승리는 독립운동사에 전환점이 되었고, 식민지배로 고통받던 민족에게 자신감과 자부심을 심어주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평민 출신 의병장이자, 의병장에서 독립군 총사령관이 된 인물입니다. 고아, 머슴, 노동자, 백두산의 포수로 살다가 마침내 대한독립군을 이끈 장군의 삶은, 광복이 거대한 영웅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와 연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광복사는 더욱 숭고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정권은 육사 내 독립영웅 5분의 흉상 철거를 추진하며, 특히 홍범도 장군을 ‘외부로 내쫓는’ 결정을 시도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살펴보니 우리나라 초대부터 10대까지의 많은 육군 참모총장들이 일본군·만주군 출신이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독립군과 광복군의 존재가 불편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더는 반복되지 않아야 나라가 바로 설 것입니다.
영화 <독립군>은 이러한 역사 왜곡에 단호히 맞서며,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독립정신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다시금 일깨워줄 것입니다.
영화를 통해 홍범도 장군이 걸었던 길을 따라가고, 우리 독립영웅들의 지혜와 용기를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길 위에서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의 오늘과 미래를 지키는 ‘독립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귀한 작품을 제작해주신 문승욱 감독님을 비롯한 모든 제작진 여러분과 제작을 기획한 홍범도기념사업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텀블벅 펀딩을 통해 <독립군> 영화 제작을 후원해주신 300여명의 시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