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분매수제를 도입한 일본은 도입 이후 M&A가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심지어 100% 의무공개매수인 미국에서 M&A나 자본시장이 위축되었나요?
2/ 대전제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안처럼 대주주 선행매도를 허용하는 안분매수는 모든 1주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음으로써 이에 명백히 반하며, 대통령님과 이번 정권의 큰 업적인 상법 개정의 핵심 성과를 부정하는 정책입니다.
3/ 안분매수로 대주주 지분이 남으면, 대주주가 소극적이 될 수 있는 만큼 매수자는 더 적극적이 됩니다. 매도 후에도 대주주가 주가·실적·사업에 신경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할 동기가 되기도 하고 이건 M&A 활성화 요인이 됩니다. 니즈가 있다면 보이지 않는 손(가격)이 거래를 체결시키는 것인데 그걸 걱정할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안분매수로 대주주 지분이 남는다면 회사를 가장 잘 아는 대주주가 계속 경영을 맡아줄 수도 있고요. 인수 이후에도 회사가 더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소액주주 보호 효과까지 있습니다. 버핏도 인수 후 기존 경영진 유지를 선호했습니다.
1/ 안분매수제를 도입한 일본은 도입 이후 M&A가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심지어 100% 의무공개매수를 도입한 미국에서 M&A나 자본시장이 위축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2/ 대전제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안처럼 대주주 선행매도를 허용하는 안분매수는 이에 명백히 반하며, 대통령님과 이번 정권의 큰 업적인 상법 개정의 핵심 성과를 부정하는 정책입니다. 지지자로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3/ 안분매수로 대주주 지분이 남으면, 대주주가 소극적이 될 수 있는 만큼 매수자는 더 적극적이 됩니다. 매도 후에도 대주주가 주가·실적·사업에 신경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가장 잘 아는 창업주가 계속 경영을 맡아줄 수도 있고요. 버핏도 인수 후 기존 경영진 유지를 선호했습니다. 인수 이후에도 회사가 더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소액주주 보호 효과까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