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와 균형 좋지. 견제 수단으로서 탄핵은 법률 위반이 있을 때 쓰는거지
형사재판에서 무죄 확정된 사안(임성근)을 탄핵 사유로 쓰는 게 견제냐 보복이냐? 요건 부터 갖추고 쳐 쓰라고 저능아 새끼야.
그리고 서울새끼들이 부동산 하나보고 뽑을거면 더불당을 뽑지 왜 국힘을 뽑나? 평생 그렇게 착각하고 집 한채 없이 루저로 살아.
삼권분립의 한 축이라서 더 문제 아닌가요? 삼권분립의 핵심은 각 권력이 서로 침범하지 않는 것.
입법부(국회)가 사법부(법관)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탄핵소추하는 게 삼권분립 수호입니까, 위협입니까?
사법부에게 그 지랄 떨어놨으니 이길 선거(서울시장)도 쳐지고 있는거지,
아, 계속 그렇게 하고 다음 대선 때 멸망 하세요~
포털에 누가 음란물을 올렸다고 대표가 처벌 받는 법은 반기업적 법이고, 자유시장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저런 악법은 반대하는 것이 맞음.
미국은 섹션 230(인터넷 플랫폼은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으로 기업 경영 리스크를 줄여줬기에 유튜브 같은 기업이 나옴.
한국식 대표 형사처벌 구조는 미개한 것.
@SilentPeachV3 본투표일 내내 일하는 사람 이동 못 하는 장애인 등의 투표권에 신경 안 썼으면 투표권이 박탈 당해도 되나?
별 미친놈 다보겠네.
투표용지 모자라다고 줄 몇 시간 씩 설 시간이 없는 사람이 바로 그 본투표일 내내 일하다 잠깐 나온 사람들, 빨리 집에 가서 애 봐야하던 사람들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