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부와 대통령실 국회에 민원을 넣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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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동의 강간죄 입법 철회 및 여성가족부 직원 징계에 대한 이의 제기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현재 정부의 성범죄 대응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강력히 항의합니다.
1. 비동의 강간죄 입법 철회의 부당성
여성가족부는 2023년 1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비동의 강간죄 도입 검토’ 과제를 포함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강간죄가 폭행·협박을 입증해야만 성립되는 구조적 문제를 보완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 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가 법 개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고, 국민의힘이 반발하자 여성가족부는 불과 9시간 만에 해당 발표를 철회했습니다. 이는 정부·여당의 눈치를 본 결과로밖에 보이지 않으며, 성범죄 근절을 위한 논의가 정치적 이유로 무산되는 것이 정당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범죄는 점점 더 교묘하고 조직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만연하고, 최근에는 90세 할머니조차 강간을 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아니라 가해자의 물리적 폭력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강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결국 명백히 동의 없는 성관계조차 ‘합의된 관계’로 왜곡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피해자를 더욱 절망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무엇을 보고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까? 국민이 원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라는 명목 하에 논의를 무기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 개정입니다.
2. 여성가족부 직원들에 대한 징계 및 대통령실의 조사 개입
여성가족부가 ‘비동의 강간죄’ 도입 검토를 발표한 후, 대통��실은 여성가족부 직원들을 직접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후 김○○ 전 국장은 여성가족부 장관 명의로 서면경고를 ��았고, 담당 과장은 서면주의 조치를 받았으며, 담당 사무관은 사표를 내고 떠나야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당한 조치입니까?
정부 부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며, 여가부는 여성·청소년·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담당하는 부처입니다. 그런데도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논의한 직원들이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정부가 성범죄 대응을 후퇴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실이 2023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여성가족부 직원을 직접 조사한 사례가 ‘이 사건 단 한 건뿐’**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정치적 개입이 있었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며, 국가기관이 성범죄 대응 정책을 추진하는 공무원을 탄압한 것이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요구 사항]
1.비동의 강간죄 입법 논의를 즉각 재개할 것.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법 개정 계획을 발표할 것.
•‘사회적 합의 부족’이라는 명목으로 논의를 지연시키지 말고, 실질적인 입법 추진을 시작할 것.
2.여성가족부 직원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철회하고, 대통령실 개입 경위를 공개할 것.
•대통령실이 여가부 직원들을 조사한 과정과 징계 결정의 배경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
•성범죄 대응 정책을 논의한 공무원들에게 내려진 징계가 부당했음을 인정하고, 해당 조치를 철회할 것.
3.국회 차원의 조사를 실시하고, 책임 있는 기관이 답변할 것.
•여성가족부의 비동의 강간죄 철회 과정과 대통령실 개입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함.
•법무부, 여성가족부, 대통령실이 국민 앞에 나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힐 것.
성범죄 피해자는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위치에 놓이고, 가해자는 법의 허점 속에서 빠져나갑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 논의조차 정부·여당의 눈치를 보며 철회되는 사회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 정말 국��을 위한다면, 더 이상 논의를 미루지 말고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하여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즉시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 기관이 정치적 이유로 정책 추진을 탄압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민원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