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허가 취득을 위하여 제대로 된 파트너쉽이 필요하시면 화물나르미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구축부터 인증 허가 취득까지 화물나르미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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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 기준 차량 대수 대폭 완화!
500대->50대 이상(운송가맹점이 소유하는 화물자동차 대수를 포함하되, 8개 이상의 시·도에 각각 5대 이상 분포되어야한다)
[출처] 국토교통부>뉴스·소식>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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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시 화물운송전산망 설치 및 운영�� 의무사항인지?
A. 다단계 화물운송거래 과정을 축소, 거래비용 절감 및 가맹사업자와 가맹점이 전산망을 통한 거래과정의 투명화와 신뢰도를 위해 전산망 설치 증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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