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원고가 주장하는 ‘회계사가 쉽게 하는 감정’ 이라고 한다면 회계사가 할 필요도 없는 감정일 것
판사
원고의 논리가 있을 것이다 원고는 2024년도 기준으로 계산 해야한다. 피고는 2026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한다 말한다. 그럼 이것을 회계사가 해야 하는 건지, 이 계산법을 잘 아는 다른 기획사에 부탁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문을 받아야 하는지 명확히 결론 내리기가 어려움
아니 지금 법정에서 X맨 진행하나?
피고는
원고측에서 자꾸 다니엘만 뭐 대단한 독자 활동과 계약 위반을 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이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선행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
그거 듣고 판사님은 사진 촬영 같은 연예 활동이 선행 소송에서 언급이 됐다 안 됐다? 하고 있음
원고: 된 거 같긴 한데 잘 모르겠다
피고 : 내용을 짜집기해서 다니엘에게만 무슨 대단한 내용인것처럼 주장중이며 이미 원고도 기존에 다 알고있던 내용이다. 그러나 기존 선행소송(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에서 돌아오기만해달라고 해서 항소포기한것이다.
원고:당시엔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을 조금조금씩 확보하는중이다.
판사:원고 선행소송에 이런 사실들을 알고있었고 언급이 되었습니까?
원고: 그부분은 있었던거같기도 한데 정확히 모르겠다.
판사:다음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시라.
피고: 이 사안들을 이제와서 미주알고주알 언급하는것이 무슨 의미인지모르겠다.
모든멤버들이 다같이 한 행동으로 다니엘에게만 중대한전속계약의무를 위반했다 주장하는것은 지엽적인 주장이다.
피고
컴플콘(AAO관련), 조합 설립 전부 멤버들 같이
한 것. EO,엘르,오메가 다 지난 선행 사건에서 사측이 알고 있었음 게다가 멤버들은 뉴진스 이름으로 활동한 적 없음
다니엘만 대단한 해지사유 있다는 것 처럼 말하는 건 소송상 금반원과 실의측(? 잘 못들음) 위반이라고 주장
실의측이 뭔지는 저도 몰라서 아마 잘아는 다른분이 설명 하실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