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황에서 중점으로 다뤄져야 할 문제가 다른 방향으로 와전된 것 같습니다. 과도한 비난 및 언설에 대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미성년자 분에 대한 내용 확인 및 사실 여부도 없이 먼저 경솔한 발언을 하신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점과 관련해 잘못하신 점이 있다면,
선생님 제가 법조계 근거리 종사자라 조언 하나 추가합니다 검사 선생님께 사건 배당은 그저 프로세스 절차상의 과정이고, 이번에 선생님이 위법하신 법조항만 다수, 게다가 별도의 증거까지 보유하고 계시는 익명의 사람들 때문에 선생님 못 이기십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문제 삼으신 미성년자분은,
만일 해당 사건이 신고가 되어서, 미성년자의 친권자분께 해당 내용이 전달되고. 그런 친권자께서 자녀분의 OC 캐릭터와 관련한 아주 과거(이비라는 자작 캐릭터를 구상하시기 이전)의 서면상 증거물 및 사진 자료를 제출한다면, 그때도 명백한 피해자라 단언하실 수 있으신가요? 법 앞에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