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지 보름 정도 지났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삶 속에서 고단하게 생업하시는 국민 여러분보다 바쁘겠습니까. 오직 민생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비서실장으로서 새로운 마음으로 SNS를 시작합니다. 앞으로 SNS에서 자주 뵙겠습니다.
오늘 대통령님이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저도 말씀드립니다.
<예산안이 제때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구합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더 큰 성장, 더 따뜻한 민생, 더 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 예산안입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성장 예산’이면서, 성장의 온기를 내리는 ‘민생 예산’입니다.
특정한 곳에 자원이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성장의 주역이 되는 ‘모두의 성장’을 위해, 정부는 역대 최대인 820조 9천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위해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SEED)’뿐 아니라 ‘3대 민생 프로젝트’도 준비했습니다. 경제를 성장시키는 동시에, ‘서민의 삶과 살림’을 살피기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청와대도 부처와 적극 협력해서, 국회를 설득하고 국민께 더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세정의 역사에 기록될 사건을 소개드립니다>
선박왕으로 불리던 권혁 회장이 체납 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체납액 3,938억원 전액을 완납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마련된 현금 1,000억원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최대한 빠른 시일내 납부하기 위해 해외선박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체납세금을 납부한 것은 국세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해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첫 사례인 만큼, 담보물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감사원 사전컨설팅 절차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납부되거나 담보물을 강제징수하게 되면, 권혁 회장 개인 체납세액과 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법인들의 체납 지정액까지 포함해 약 8천억원의 체납액이 정리됩니다.
대통령께서도 체납 대응을 조세정의 차원에서 강조해오셨습니다.
국세청은 올해초 고액체납 특별대응 TF를 설치하여 해외 과세당국과 정보교환•징수공조를 위해 수차례 청장회의, 실무자회의를 갖는 등 선제적•적극적 세정외교를 강화했고,
서울청4국과 중부청3국 등에 조사-체납 연계 특별조사팀을 설치하는 등 체납징수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체납재산을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숨길 수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겠습니다.
아울러, 큰 금액을 납부하고, 담보를 제공한 권혁 회장의 납부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번 사례가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고액 체납자들이 강제징수 전에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400만 인적용역소득자들의 세금, 많이 떼었다 돌려주는 것보다 처음부터 적정하게 떼겠습니다! >
원래 인적용역 소득자들의 원천징수 세율은 현 3.3%가 아닌 1.1%였습니다. 그런데 과거 인적용역소득자는 ‘자유직업소득자’로 불리는 의사 연예인 등 주로 고소득 전문직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탈세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원천징수 세율을 30여년전에 3.3%로 올린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업종이 생기면서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캐디, 방송작가등 인적용역소득자가 400만명에 이르고 고소득자가 아닌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3.3%를 떼다보니 나중에 공제 등을 받으면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이분들은 민간 세무플랫폼을 통해 높은 수수료를 내고 환급을 받아 왔습니다.
이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국민주권정부 들어 국세청이 수수료 없이 직접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적정하게 세금을 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이에 원천징수율을 3.3%에서 2.2%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의 통과를 위해 어제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미리 떼는 세금이 줄어 당장 생활에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고, 환급을 받는 번거로움도 없어질 것입니다. 간담회에 참석하신 분들도 원천징수세율 인하 정책을 환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주권정부 국세청은 성실히 일하는 400만 인적용역 소득자분들을 위한 세정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체납관리단에서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의 상을 드렸습니다>
올해 채용한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 1만 명 중 지난 3월 처음 활동을 시작한 500분이 오는 10월 8일 근무를 마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가족분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모범 실태확인원 21분과 체험수기 공모전 수상자 22분께 상을 드렸습니다.
체납관리단은 8월 말까지 체납자 21만 4천 명의 생활실태를 확인했습니다.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를 찾아내 재산추적조사와 강제징수로 이어지도록 해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하는 한편,
생계가 어려운 2,400명에게는 돌봄‧의료‧주거 등 필요한 복지 지원을 연결해 생활의 어려움을 덜도록 도왔습니다.
체험수기에도 이러한 현장 활동이 담겼습니다.
10년 넘게 불법 사채업자에게 기초연금을 빼앗겨 온 80대 체납자의 피해를 경찰에 알려 수사를 요청하고, 복지 지원도 연계했습니다.
도시가스와 수도가 끊긴 집에 홀로 지내던 70대 체납자에게는 지자체와 협력해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원들이 낯선 업무에 잘 적응할지 걱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만난 단원들은 일에 만족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보람과 자긍심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한 단원은 다양한 사람과 대화한 경험을 면접에서 살려 공단에 합격했다며, 책으로는 배울 수 없는 경험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장에서 애써주신 체납관리단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반영해 체납관리단이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교민과 기업의 세금애로, 직접 챙기겠습니다>
한·멕시코 정상회담을 앞두고 멕시코에서 세무 분야 협의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양국 국세청장 간 회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겪는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과 이중과세 등 세무애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회의에 앞서 현지 기업인, 교민들을 만나 멕시코 국세청에 대한 건의사항도 모았습니다.
이를 다그니뇨 멕시코 국세청장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다그니뇨 청장은 한국 기업에 세무애로가 발생하면 적극 소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성실신고를 위해 법인세 안내 등 세정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세무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실무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동행한 국세청 세무전문가들이 교민들을 위한 세무설명회를 열어 양도·상속·증여 등 궁금해하시는 세금 문제를 설명하고 상담도 진행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교민과 해외진출기업의 세무상 애로를 해결하는 것은 국세청의 당연한 역할입니다. 해외 어디에서나 필요한 국세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각국 세무당국과도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국세청도 신발끈을 다시 동여매겠습니다>
민생도, 개혁도 결국 국민의 더 나은 삶을 향해야 합니다.
그제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강조하신 국정의 기준입니다.
국민을 마주하는 현장에서 더 낮은 자세로 듣고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국민이 세법을 몰라서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하고, 불필요한 부담과 불편은 하나라도 더 덜어내겠습니다.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고, 탈세가 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디지털 세정 경험을 나누며 독일과 협력을 넓히겠습니다]
독일 연방하원 재정위원회가 처음으로 국세청을 찾았습니다.
크리스티안 괴르케 위원장 대행과 연방하원 의원들을 만나 디지털 세정 경험과 AI 대전환 추진에 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동안 다른 나라와 교류할 때마다, 우리의 디지털 세정에 관심이 높다는 걸 확인해왔습니다. 독일 방문단 역시 정해진 시간을 넘겨서도 질문을 이어갈 만큼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디지털 세정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며 세정 외교의 폭을 넓혀가겠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주요 세무당국과의 협력도 강화해 해외 진출 기업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국세청이 최초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서 알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그동안 몰라서 많이 낸 종부세도 찾아서 돌려드리겠습니다.]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기간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역사를 보면, 2006년 당시에는 '가구별 합산 과세'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가구별 합산 과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인별 과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소유하더라도, 각자 1주택씩 소유한 것으로 분류되어 종부세가 부과되어 왔습니다.
문제는 그로인해 부부 공동명의자가 단독명의 1주택자에 비해 종부세를 오히려 더 많이 내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공동명의 부부도 단독명의 1주택자처럼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다만,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특례를 신청하면 집값(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빼고 세금을 계산한 뒤,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런 세금 감면은 없지만, 집값에서 부부 합쳐 최대 18억 원을 빼줍니다. 그래서 집값과 나이, 보유기간에 따라 특례를 신청하지 않고 각자 납부하는 편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세법에 익숙하지도 않고 생업에 바쁜 납세자께서 직접 홈택스에 들어가 모의계산 등을 해보고, 특례신청이나 취소를 스스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계산 결과가 맞는지 확인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특히 인터넷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납세자께서는 홈택스에 접속해 모의계산을 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가장 유리한 세액을 직접 계산해 개별 안내하여,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분들의 애로사항을 완전히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부부 공동명의자가 더 많이 낸 종부세를 모두 찾아서 조만간 돌려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특례를 알지 못했거나 유불리를 제대로 따져보지 못해 세금을 더 낸 분들 국세청이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파악해 보니 부부 공동명의자 중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세금면에서 더 유리한 5천7백여 명과, 기존 특례 신청자 중 특례를 취소하는 것이 더 유리한 납세자 2천9백여 명이 있어, 미리 선별해 올해 가장 유리한 예상세액'을 모바일(또는 우편)로 개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내받으신 유리한 예상세액을 참고하셔서, 9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특례 신청 또는 취소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1월 정기고지 때 알아서 가장 유리하게 계산된 세액으로 자동 고지됩니다.
혹시 9월 특례 신청 기간에 결정하지 못하셨더라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2월 종부세 정기 신고 기간에 언제든지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정부의 적극행정 기조에 맞춰 납세자가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맞춤형 안내를 확대하여 납세자 불편은 줄이고 혜택은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의 세무 애로, 세정외교로 풀어갑니다>
꽁 위볼(Kong Vibol) 캄보디아 국세청장님께서 톡으로 반가운 소식과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지난 3월 제가 프놈펜을 찾아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꽁 위볼 청장께 한국 기업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를 요청드렸는데,
이번에 한캄상공회의소를 처음으로 방문해 우리 기업들을 만나고, 세무 애로 해소에 직접 나서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지원에 힘써주신 꽁 위볼 청장님과 캄보디아 국세청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각국 과세당국과 신뢰와 협력을 쌓아가며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겪는 세무상 어려움을 전달하고,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외교를 이어가겠습니다.
https://t.co/jiS6XNuILZ
<청년의 내일, 국세청이 응원합니다>
‘쉬었음 청년’에서 ‘일했음 청년’으로 나아갈 기회를 얻었다는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다른 청년들도 사회생활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이런 기회가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들었습니다.
체납관리단에서의 경험이 청년들의 다음 도전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청년의 오늘이 내일로 이어지도록, 국세청이 함께하겠습니다>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청년 실태확인원 70여 분을 만났습니다. 저로서는 지난 7월 세무서 체납관리단 출범 때 교육 현장에서 만난 뒤 두 번째 만남입니다.
전국 세무서 체납관리단 5,500명, 그 절반 가까이가 이번 만남을 가진 청년들과 같은 20·30대입니다. 현장에서 겪은 이야기를 하나씩 들어보고, 궁금한 것은 서로 묻고 답했습니다.
명의위장으로 안타깝게 체납자가 된 분을 만나 복지 연계해 준 사연,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를 만나고 며칠 후 구청 일자리 공고문을 보고 다시 연락해 정보를 알려준 사연, 생계가 어려운 줄 알았던 체납자가 고급 승용차를 숨긴 사실을 알게 되어 보고한 사연 등 많은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전화로, 또 직접 찾아가 저마다의 사정으로 세금을 체납하게 된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았을 텐데도, 힘들었다는 말보다 ‘다양한 사람과 소통하고 낯선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배웠다고 먼저 이야기하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특히 '쉬었음에서 일했음이 되었다며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됐으면 좋겠다'든지, '국세청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기관이라는 걸 느꼈다'는 청년들의 소회에 같이했던 직원들은 고마워했습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청년의 일 경험이 미래의 역량으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국세청도 체납관리단이 단순한 일자리를 넘어 청년의 커리어 첫걸음이 되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겠습니다.
낯선 문 앞에 서 본 사람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순간을 국세청과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생계가 곤란한 어려운 납세자를 돕고 재정을 튼튼히 하는 일에 함께한 우리 청년들의 내일까지 응원합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지급합니다. 생활비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에 하루라도 빨리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의 생활과 자녀 양육을 돕는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270만 가구에 총 2조 8,741억 원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에는 20대가 많아,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도 든든한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는 장려금 지원을 더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임금과 물가가 오른 만큼 소득기준을 조정하고 최대 지급액도 올려, 더 많은 가구가 두텁게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보다 안정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 비정상의 정상화, 황제사택 관행 바로 잡겠습니다 >
법인의 슈퍼카 사적 사용 세무조사 이후 법인 명의 슈퍼카 판매가 감소하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 슈퍼카와 똑같은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황제 사택 문제입니다.
국세청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한 종부세 대상 고가 법인주택 전수에 대해 처음으로 실태 확인하였습니다.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전체 2,639채 중 임대법인의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 약 42%가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수 검증된 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20억원을 넘고, 3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453채이며, 100억을 넘는 주택도 12채, 최고가는 200억원이 넘었습니다.
고가주택을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은 연매출 수십억원의 중소기업부터 수십조원의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발되었습니다.
현행 세법상 출자임원과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 이익 및 유지비는 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변칙 무상 거주가 업계 일각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기업들은 한강뷰가 좋거나 강남·용산에 자리한 초고가 아파트를 사주 또는 자녀들의 고급 사택으로 제공하면서 평직원들에게는 공공연한 비밀로 유지해왔습니다.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고가주택 1채를 법인에 넘긴 부동산 투기형들도 있습니다.
직원복지 핑계로 100억원이 넘는 하이엔드 콘도 같은 고급 콘도를 법인 명의로 확보한 뒤, 일반 직원에게는 그림의 떡이고, 오너 일가나 일부 임원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는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였습니다.
이번 실태 확인 결과 위 사례들이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원천징수로 세금 한 푼도 빠짐없이 납부하는 봉급생활자 입장에서는, 사무실에서 사무용품 하나도 통제받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주의 법인자산 사적 유용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세무전문가들은 법인 명의 초고가 주택에서 사주 일가가 무상으로 거주하는 모습에 국민적 반감이 크며, 법인 슈퍼카 사적 사용 적발에 이어 “반드시 바로 잡았어야 할 과제였다”며 이번 단속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 합니다.
국세청은 사주의 법인주택 사적사용과 같은 비정상적 행태는 기업 전반의 탈세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 보고, 혐의가 확인된 법인의 성실도 전반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점검이 '회사의 공적 영역'과 '오너의 사익 추구' 경계가 모호한 기업들에 대해서 원칙을 명확히 세우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황제사택 뿐만 아니라 고급 콘도, 회장 유학자녀의 해외 사택 무상 제공이나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횡령 행위 전반으로 국세청 검증을 확대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반칙 특권을 누리는 일부가 아닌 규칙을 지키는 다수가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폭우 피해 복구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남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거제와 통영에 극한호우가 이어지면서 도로와 건물이 침수되고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큰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피해 복구가 우선입니다.
거제‧통영에 소재한 피해 기업들에 대해 이달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겠습니다.
통영세무서와 거제지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만들어 재해손실 공제 제도 안내, 압류‧매각 유예 등 필요한 세정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걱정을 덜고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에 힘을 쏟으실 수 있도록 국세청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 개편, 진짜 가업은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수십 년간 기업을 일궈온 경영자가 세상을 떠날 때, 그 기업이 상속세 부담에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직원들의 일자리와 수십 년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를 지키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엔 치명적인 허점이 있었습니다. '가업'의 정의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업종 코드와 10년 경영기간만 맞으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술이나 노하우 승계와는 거리가 멀고 부동산 비중만 큰 업종도 요건만 갖추면 광범위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가의 대규모 토지 위에 베이커리카페를 열고, 10년만 버티다 자녀에게 넘기면 최대 300억원의 상속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편법승계 구조가 입소문을 탔습니다. 국세청이 직접 실태조사에 나설 만큼 널리 퍼진 방식이었습니다.
업종 악용만이 아닙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2018년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108건 중 65건, 무려 60%가 사후관리 기간 5년이 끝난 2024년~2025년에 바로 고용을 줄이거나 휴·폐업했습니다. 기술과 고용을 지키자는 취지의 제도였는데, 공제 혜택을 받은 반 이상의 기업이 사후관리기간 5년이라는 짧은 기간만 채우고 사업을 접거나 고용을 줄인 겁니다. 취지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이 정도였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이 구조를 정면으로 손봤습니다. 가장 핵심은 '가업'의 정의를 처음으로 법에 명시한 것입니다. 특허권·영업비밀·산업기술·숙련기술 등 실질적인 전문기술과 경영노하우를 보유한 기업만 인정합니다. 업종도 기존 대분류 기준에서 세세분류 기준으로 바꿔 지원 타당성이 높은 업종만을 선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공제받을 만한 기업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민간위원이 과반수인 심사위원회에서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질 심사를 통해 공제 적용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심사절차가 새로 도입됩니다. 겸업의 경우 주업종인 공제대상 업종 관련 자산만 공제되므로, 비공제 부업종 관련 자산까지 과도하게 공제되던 불합리를 개선하였습니다.
경영기간은 10년에서 30년으로, 사후관리는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됩니다. 혜택만 챙기고 사후관리기간이 끝나면 고용을 줄이는 등의 편법적 활용 구조가 훨씬 어려워진 겁니다. 반면 진짜 30년 이상 경영한 장수기업의 공제 한도는 '경영연수×20억원' 방식으로 최대 1,000억원으로 늘리고, 자녀 등 상속인이 승계의사가 없는 경우 제3자간 승계시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우수기업이 폐업하지 않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요건 대비 과도했던 공제를 제도 취지에 맞게 정상화하되, 진짜 승계가 필요한 정통장수․우량기업은 더 두텁게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제도를 줄인 게 아니라, 전문기술·노하우 승계와 고용창출이라는 본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구조로 바로 잡은 것이지요.
가업상속공제 개편, 국세청은 부당 감면은 막되 진짜 가업은 확실히 챙기고 보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