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_Ataraxia 따라서 교통경찰은 행정 내부상 편의적으로 구분한것이지 교통경찰이 아니더라도 "경찰" 이라는 딱지만 붙어있으면 권한적으로 충분하다고 여겨짐.
따라서 경찰의 임의수사(불심검문) 에 순순히 응할경우 과태료 고발 정도로 끝남.
도망치면 현행범이 도주의 우려를 보임으로 체포가능하다고 봄
대대, 여단장급도 욕하면 안됨.
군,경은 판단할 수 있는 주체도 아니고 해서도 안되는 조직임.
무력을 소지한 댓가로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도구일 뿐임.
계엄인데 군경이 사령부 말에 항명한다?
그거야 말로 국가가 썩어서 계엄 혁명을 해야 하는 국가가 되는거임. 전두환 2세가 나오는거
질병으로 정해야 규제할 수 있음?
노동법은 회사=질병유발이라 존재하는거임?
여신금융법은 은행=질병유발이라 규제가 있는거고?
해양운송법에는 운송용 파레트의 크기 규제같은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힘든 규제도 들어가있는데?
이게 특정 상황을 규정해야 할 정도로 필요해서 있는거임?
이번 닌텐도의 고소로
특허권에 대한 말이 나온다는것 부터가
닌텐도가 얼마나 특허를 유하게 풀어줬는지에 대해 알 수 있음.
다른 시장같으면 독점을 넘어선 거대공룡이 됐을 닌텐도가
그저 게임 시장을 넓힌다는 대의 아래에서 전부 묵인해주고 있다는걸 왜 호의가 아니라 권리로 받아들이지?
개개인의 특허 제도에 대한 유감은 뭐 그렇다 치고
당연히 유감을 가진다고 없는 게 되진 않을 뿐더러,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휘두르냐가 아닐까 싶음.
다른 분 말 인용하자면 그동안 특허권을 쉽게 휘두르진 않는다는 이미지를 구축한 것 자체가 특허 보다 더 강력한 닌텐도의 자산인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