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가 운운 할것 없이
2012년 개정 성폭법에서부터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이더라도 피해자 동의없이 유포하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었습니다
다른 범죄도 그렇지만 특히 디지털성범죄에 관하여는 사건과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를 우려하는 사회적인식이 확산된 후 법 개정은 가장 나중에 이뤄집니다
@gLEZzSoWRxAbOw7 레진이 쓰레기 인것과는 별개로 그와함께 불촬물 소비를 정당화하는 이 상황이 믿어지질 않아요...저는 불촬물을 소비하던 그 시절 남학생들의 표적이 되어서 집 밖을 한발자국만 나서면 구토를 하고 정신과를 다니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까지 일년이 걸렸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