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분실했는데 중학생 커플이 주워서 60만 원을 사용함. -> 경찰 신고하고 진술서까지 작성했지만, 가해 학생 부모는 합의 거부.
경찰은 민사소송 하라고 하고, 법원에서는 변호사를 알아보라고 했다는데…
피해자분, 당장 변호사부터 찾지 마세요.
해결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
- 분실·도난에 따른 부정사용 60만 원 보상 신청
- 분실신고 전 60일 이내 부정사용은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
- 단, 고의·중과실 등 예외 있음
② 카드사가 보상을 거절한다면
-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
- 금융감독원 1332에 민원·분쟁조정 신청
③ 카드사 보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무료 법률상담 신청
- 미성년자와 부모 중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
④ 민사소송이 필요하다면
- 경찰 사건번호와 피해 증빙자료 확보
- 피고 인적사항 확인 방법 상담
- 60만 원은 소액사건이므로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 가능
핵심은 카드사 보상 신청 → 금감원 민원 → 무료 법률상담 → 필요시 소액소송 순서입니다.
가해자 부모가 합의를 거부한다고 피해자가 무조건 60만 원을 떠안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절차는 피해자가 혼자 헤매지 않도록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10/27(화) 에이티즈 전시회 4회차
두두두 서울 을지로입구역 역사 내부에서 최산 포토카드 (네시픽 미공포), 포카홀더 분실했습니다
목격 또는 습득하신 분 계신다면 꼭 DM 부탁드려요 ㅠㅠ 작은 사례라도 하겠습니다
해시태그 빌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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