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8일자로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이 생겨, 매년 갱신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몰 랐 어
- 26년 이후 신규 발급자는 '발급일 기준 1년' 유효기간 적용, 26년 이전 발급자는 '27년 본인 생일 만료'되며 이후부터는 신규 발급자와 동일하게 적용
ex) 저 같은 경우 26년 이전 발급자로, 27년 제 생일인 6월 29일이 만료일자가 됩니다.
-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동안 갱신하지 않을 지, 해당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 해지. 유효기간 내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재발급받는 경우 '해당 변경일로부터 1년' 유효기간 자동 연장
ex) 저 같은 경우 27년 6월 29일 전후 30일(5/30~7/29) 동안 갱신 가능하며, 만약 6월 18일에 재발급받게 된다면, 28년 6월 18일까지가 유효기간이 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갱신 및 정보변경, 재발급 등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t.co/AnHBS31pih) 또는 가까운 세관에서 신청 가능
관련 정보 전문
https://t.co/5bulLajyY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