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은 다 쉬는 날인 줄 아는 사람이 많은데
공휴일은 "공공기관의 휴일"이며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급여소득 노동자의 휴일이 아닙니다.
보장된 휴일은 주휴일(주1회)과 근로자의날(노동절) 뿐이며, 그 이상의 휴일은 "좋은 직장"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
일주일 근로일을 5일로 하는 약정.
공휴일을 근로의무 면제일로 하는 약정.
이런 내용들이 고용계약서에 들어가는 직장만 공휴일을 쉬고 토요일을 쉬는겁니다.
현실에는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가는 사업장도 많고. 주말에는 쉴 수 없고 평일에 쉬어야 하는 업종도 많습니다.
주 5일제에 공휴일에 쉬는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행복한 줄 알아야 하고, 같은 여건에 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투표일이 공휴일이니까 쉬는 날이라 생각할텐데, 위에 서술했다시피 "공"휴일입니다. 통으로 휴일로 부여하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근로 시간 중 투표하러 다녀올 시간을 줘야 한다 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주지가 먼 곳에 일하러 다니는 사람은 관내투표은 당연히 못하겠죠?
그래서 관외투표가 참정권 보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전투표냐 본투표냐 날짜가 중요한게 아니라, "관외투표 보장"이 지켜야 할 핵심 가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