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로 이화여대 안에서까지 방해하는 줄 몰랐는데 아무리 그래도 확성기를 사람 귀에 대놓고 갖다대지 마세요.
음향으로 사람 청각기관 직접 자극해서 고통줬으면 폭행으로 볼 수 있고 확성기 없이도 상대방 귀에 입 가까이 대고 고함 질려도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어요.
다시는 이러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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