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를 당해 경찰 조사 받고 온 썰 #2]
이틀 전에 저녁에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있는데, 아내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아니, 헬멧도 없이 바이크를 탔다고? 미쳤어?" 라면서 집에 날아온 과태료 사전부과 통지서를 보내주더라고요.
변명하면 혼나서 일단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 바이크는 아주 옛날에 사서 보험만 들어 놓고, 사실상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멧을 안 쓰고 탄 적이 거의(?) 없어서 바로 '범죄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반 날짜를 보니, 그때 하필 제가 서울이 아닌 고향에 내려가 있었던 날이더군요. 살짝의 미소를 지으며 헬스장에서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저는 지하주차장 구조를 잘 알고 있고, CCTV가 어디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도둑과 변호사 둘 다의 직업병입니다.
또 관리소장님이 열심히 아파트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한 번씩 바이크 키를 그냥 박스에 넣어 두는데, 그걸 범인이 찾았더라고요.
바이크 상태를 확인해보니, 열쇠는 없어졌고, 의자 뒤에 제 것이 아닌 헬멧도 올려져 있었습니다. 한 두 번 탔다는 게 아니죠.
본격적으로 타보겠다는 건지 바이크를 갖다 놓은 것도 웃기더라고요. 근데 글 쓰다 보니 열받네요.
여튼 관리소장님에게 CCTV를 얼마나 보관하고 계신지 여쭈어 보고, 범죄 피해자로서 열람을 요청하였습니다.
간단히 법 이야기를 하자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30일 이상 CCTV 영상을 보관하게 돼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본인의 개인정보 열람을 관리자에게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범죄 피해자인 경우, 경찰의 입회 없이도요.
다만 그 열람 범위가 조금 까다롭고, 엄한 주민들까지 무분별하게 확인하는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범죄자의 정보도 개인정보입니다.
엑친들은 저와 비슷한 일이 발생하면 관리소에 해당 날짜와 시간을 말씀드리고 영상을 보존할 것을 요청드린 후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공문을 통하여 CCTV를 열람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여튼 저는 제 집에서 단속당한 장소까지 거리를 계산해서 범죄 시간을 특정하고, 제 바이크를 cctv로 확인했습니다.
당연히 주민은 아니었고, 정확히 누구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제 바이크를 누가 끌고 가는 장면까지 확인하고 바로 경찰서로 갔습니다.
너 누구냐 진짜
다음 편에
안 됨.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A가 B를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하고, B가 스스로 A에게 위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이전하는 처분행위가 필요함.
아들과 헤어지는 게 재산상 이익이나 재물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움.
엄마한테 아들이 복덩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우리나라는 집착 좀 버려야 됨.
그럼 민사는? 사람 간의 이별을 대가로 돈을 준다는 게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인 거 아닌가 모르겠음. 아는 사람 좀 알려줘.
<남을 설득하려면?>
업무를 하다 보면 법원이든 의뢰인이든 남을 설득하는 건 참 쉽지 않다.
그나마 이에 근접하려면 글은 쉽게 읽혀야 하고 말은 단순해야 한다.
처음 선배들에게 일을 배울 때 '초등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친절한 서면'을 쓰라고 배웠다.
이유는 간단한데, 다들 현업이 바빠서 글을 정독할 여유도 없고 필자만 아는 상황을 불친절하게 설명하는 글은 쉽게 읽히지 않는다. 읽기도 싫다
나도 갈수록 결론이 먼저 나오지 않거나 분량이 긴 서면들은 읽기가 어려워지더라.
그래서 나도 조금 더 쓸까 하다가 여기서 끝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