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긴 뭘싸워. 쓰레기년
[추후보도]'청담동 술자리 의혹' 첼의 강진구 등 고소, 각하(불송치)로 종결
노컷뉴스 26-04-03
이와 관련해 고소인 첼 박현영 측은 고소 이후 경찰 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방배경찰서는26.2.6 위 고소 사건에 대하여 각하(불송치) 결정을 내렸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장 최근 올라온 글이 25년 12월 초에 올라온 변희재 감옥간거 조롱글 하고 부고글이 이상하게 많다는 죽음에 관련된 글.
레이븐 이정기 너 진짜 죽었냐? 미국바퀴 잡는다며? 밥먹듯이 트윗글 올리더니 멈춘 이유가 뭐냐?
본계 일상계도 아무 글 없고
이정기 너 진짜 죽었냐? 연락도 없이 죽었어?
내란의 진실이 드러나면서 '청담동 술자리'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뉴스버스가 윤석열 대통령실 최측근의 증언을 오늘 보도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팩트는 맞다"는 증언입니다. 김건희 씨에게 새벽 2시에 "나야~"로 시작하는 전화를 받을 정도로 가까웠던 인물입니다.
2023년 2월에도 같은 취지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춘발 전 기자협회장이 전한 내용입니다. 김앤장 시니어 변호사가 지인에게 "그때 자기 있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2년 10개월의 시차를 두고, 서로 다른 취재원이 같은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정보공개 결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다는 2022년 7월 19일 밤, 한동훈 장관의 수행비서와 운전기사가 각각 7시간씩 초과근무를 했습니다. 업무 내용에는 '장관님 수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술자리를 싫어한다던 한동훈이 새벽 1시까지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한동훈은 당시 더탐사 취재진을 상대로 1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날 밤 자신이 어디 있었는지는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습니다.
경호처는 윤석열의 당일 동선을 3급비밀로 분류해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내란으로 구속된 사람입니다. 3년 전 술자리 기록이 왜 지금까지 국가기밀입니까. 은폐할 이유가 없다면 이제 공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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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바뀌었는데, 경호처는 그대로입니다
뉴탐사가 대통령경호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2022년 7월 19일, 청담동 술자리가 열린 당일 대통령 수행인력의 초과근무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경호처가 거부했습니다.
업무일지와 차량운행일지는 3급 비밀이라고 합니다. 초과근무 기록은 수행부장이 고위직이라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어서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윤석열은 이미 파면됐습니다.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경호처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재임 시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여전히 방어적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경호처 답변에서 단서를 찾았습니다.
고위직은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움직일 때 수행부장 혼자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실무 경호원들이 함께 움직입니다. 5급 이하 직원들입니다. 이들은 초과근무수당을 받습니다. 기록이 존재합니다.
저희는 이 점을 근거로 재청구했습니다. 5급 이하 직원의 초과근무 기록으로 대상을 바꿔서요. 법무부가 한동훈 수행인력 정보를 공개한 것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총 초과근무 시간이 얼마인지, 업무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만 물었습니다.
3년 전 일입니다.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관한 정보입니다. 경호원들이 그날 밤 야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지금 무슨 국가기밀이겠습니까.
경호처가 이번에도 거부하면 행정소송으로 가겠습니다. 청담동 술자리의 진실, 하나씩 뚫어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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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당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운전기사와 수행비서는 왜 초과근무를 했을까요.
법무부가 그 사유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초과근무 신청서에 적힌 업무 내용은 "장관님 수행"이었습니다.
한동훈은 3년간 그날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한 번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 "저 자리에 제가 갔던 적이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서 다 걸겠습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그날의 행적은 끝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객관적 자료가 나왔습니다. 수행비서와 운전기사가 심야에 "장관님 수행"으로 초과근무를 했다면, 한동훈도 그 시간에 어딘가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곳이 어디였는지, 이제는 한동훈 본인이 밝혀야 합니다.
공수가 전환됐습니다. 원래 입증 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 한동훈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첼리스트의 진술 번복과 경찰 수사 결과를 근거로 그 책임을 언론사에 떠넘겼습니다. 법무부 정보 공개로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이제 한동훈이 그날 어디에 있었는지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그 불이익은 고스란히 한동훈의 몫입니다.
이미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자료가 제출되자 12월 12일 예정이던 선고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직을 걸겠다고 했는데 그 이상 강하게 부정할 수 있냐"며 한동훈에게 유리한 심증을 보이던 바로 그 재판부입니다. 법무부 정보 공개가 재판부의 판단을 바꿔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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