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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면세사업자라서 세금 감면 받는게 어디임~
하실 수도 있는데....
어디까지나 일부 [부가세] 등을 면제받는거지...
[소득세]와 [재산세]는 면세 범위가 아니라
필수로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방송하시는분들이나 예정 중이신 분들은
꼭 잘 알아보시고 세무사 통해서 잘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나는 부가세가 따로 안 붙는 '면세사업자(프리랜서)' 상태라서, 그냥 치지직에서 3.3%만 떼이고 정산받고 있어. (깔끔하게 1년에 한 번, 5월 종소세 때만 바짝 신경 쓰면 됨)
근데 만약 '4대보험 가입된 직원'을 단 1명이라도 두거나, 방송용 스튜디오를 따로 구해서 '과세사업자'로 넘어가게 되면 부가세율은 이래.
• 일반과세자: 매출의 10%
• 간이과세자: 매출의 1.5% ~ 4% (보통 3% 정도)
과세사업자는 매출에서 저만큼의 부가세를 더 내야 하지만, 대신 컴퓨터나 마이크 같은 방송 장비 살 때 냈던 부가세 10%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다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매월 10일마다 세금계산서를 직접 작성하고 챙겨야 하는 엄청난 불편함이 생겨. (치지직에서 정산금 받을 때나, 작업자들이랑 통장 거래할 때 등등)
나는 면세사업자라 매달 세금신고를 직접 안 하니까, 통장 거래할 때는 현금영수증을 필수로 받거나 아니면 소속사에 부탁하는 편이야. 회사 쪽에 거래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 처리를 해달라고 해서, 연말에 내 쪽으로 세금계산서를 한 번에 받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너희도 나중에 이런 거 증빙 누락되면 다 네 손해니까, 귀찮아도 꼭 미리미리 챙겨둬! 내가 방송 장비에 돈을 엄청 많이 쓰는 편이라면 과세사업자가 유리할 수도 있지만, 이런 건 나중에 혼자 뇌피셜 굴리지 말고 꼭 세무사님이랑 상담해!
특히나 방송 관련 사업자 중
1인 미디어 창작자(면세)가 있고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면세x)가 있는데
면세의 경우 혼자 작업하는 업종으로 분류되어
직접적으로 직원을 고용하기 힘들어서
중계업체(아트머그 등)를 끼고 해야 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면세라고 완전히 세금을 감면 받는게 아니에요..
추가로, 세법상 '경비(비용)'라는 것은 특정 직종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 아닙니다. 어떤 직종이든 '돈을 벌기 위해 필수적으로 쓴 돈'은 세금 계산에서 빼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 식당 사장님이 요리하려고 고기와 채소를 사는 것 (식자재비)
• 택시 기사님이 영업하려고 주유하는 것 (유류비)
• 목수가 가구를 만들려고 나무와 톱을 사는 것 (자재비)
• 스트리머가 방송하려고 게임 사고 커버곡 만드는 것 (콘텐츠 제작비)
전부 똑같은 원리입니다! 타 직종이 반발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종소세는 연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경비 처리하는 것은 사업체 운영하는데 있어
사용한 비용을 [증명]하는 것이지 어디서 비용을 내주는게 아닙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모든 사업/근로 소득에는 소득세(n%)가 매겨집니다
직장인들이 현금과 카드 사용으로 소득세 감면받 듯
일단 난 세무쪽 업무하는사람이 아님
나는 알아. 내가 외눈박이 마을에 와있고, 이 정보가 진짜 필요한 너희는 이걸 유심히 읽지 않을 것이란 걸.
나는 직장인 연말정산도 해봤고, 프리랜서 종합소득세(방송수익, 개인사업자)신고도 해봤어. 둘 다 해봐서 하는 이야기인데, 직장인은 연말/연초에, 사업자는 5월에 한다는 거 말고는 기본 원리가 완벽하게 똑같아.
너희가 지금 치지직에서 매달 3.3%씩 세금 떼고 정산받는 건, 나라에서 세금을 '미리' 떼가는 거야. 직장인들이 매달 월급 받을 때 자기 급여 수준에 맞춰서 세금(간이세액표) 먼저 떼이는 거랑 똑같지. 단지 프리랜서는 매달 버는 돈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나라에서 일괄적으로 3.3%라는 비율을 정해서 걷어가는 일종의 '가불금' 같은 거야.(몇몇의 너네는 이거 내는거 도데체 왜 아까워 하는거야...?)
이걸 이제 직장인은 12월 연말정산 때, 사업자는 5월 종소세 신고 때 최종 정산을 해.
(근로/사업 총수익) - (소비한 금액/경비) = (실제 내 실수령액)
나라는 저 '실제 실수령액', 즉 네가 현금으로 진짜 얼마를 남겼냐를 보고 딱 그 금액에만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야.
그래서 네가 매달 떼이던 3.3%가, 나중에 실제 소득세를 따져봤을 때 적게 낸 거면 나라에 돈을 더 토해내는 거고, 더 많이 냈던 거면 돈을 환급받는 형태지. 근로자 연말정산도 같은 개념이야.
연말정산을 해봤으면 알 텐데, 현금영수증, 카드값, 병원비, 월세, 자동차, 보험, 연금저축 등등 항목별로 공제해 주는 금액 상한선이 소득액의 %로 정해져 있어. 그래서 잘 나눠서 쓰는 게 연말정산 때 똑똑하게 돌려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지.
사업자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팁 하나 주자면, 그냥 3.3% 떼이는 프리랜서로 남는 것보다 아예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사업자용 카드'를 따로 빼서 쓰는 게 세금 처리하기가 훨씬 쉬워. 내가 너희한테 가끔 현금영수증 꼭 증빙자료로 챙기고 사업자 카드로 소비하라고 언급하는 이유가 이거야. 내 사생활에 쓴 돈이랑 방송용으로 쓴 돈이 섞이면 나중에 비용으로 인정받기 엄청 빡세거든. 그래서 애초에 사업자용 카드로만 긁어서 "나 일하느라 이만큼 썼다"는 걸 나라에 깔끔하게 기록해 둬야 해. (나도 사업 세부 항목은 잘 몰라서, 이렇게 카드랑 영수증 기록만 제대로 해두었다가 세무사님께 맡겨)
너희 이거 안 하면 위쪽에 언급한 공식에서 '소비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실제 현금으로 쌓은 돈이 많다고 나라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어서 세금을 엄청 많이 내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일반 직장인도 근로소득에서 카드로 게임 현질하든, 게임을 사든, 게임기를 사든 공제 다 받고 있어. 스트리머들이 게임 산 거, 게임 현질 세금 혜택 받는다 이런 소리 나나 너희는 할 자격이 없어. 그냥 똑같이 다 같이 받고 있는 거니까.
어른들이 현금영수증과 지출증빙 말하는거 많이 들어보셨죠?
위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커버곡도 작업비용에 3.3%등을 떼고 진행하면 지출증빙에 수월하지만 현금으로만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해당 경우 사업자 입장에서 비용처리하기 매우 힘들고
인정 안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추가로, 세법상 '경비(비용)'라는 것은 특정 직종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 아닙니다. 어떤 직종이든 '돈을 벌기 위해 필수적으로 쓴 돈'은 세금 계산에서 빼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 식당 사장님이 요리하려고 고기와 채소를 사는 것 (식자재비)
• 택시 기사님이 영업하려고 주유하는 것 (유류비)
• 목수가 가구를 만들려고 나무와 톱을 사는 것 (자재비)
• 스트리머가 방송하려고 게임 사고 커버곡 만드는 것 (콘텐츠 제작비)
전부 똑같은 원리입니다! 타 직종이 반발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