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고한 지인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의 보호)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과 별개로 회사에서 겸직조항 위반인 커미션계 외에 비공계 트윗까지 직접 읽게 하여 소명하게 한것 또한 직장내 괴롭힘 및 인권침해에 해당됩니다.
전에 리스폰킬 하지 말라고 연합채팅으로 말했는데 무시하고 대기했다가 저 행동만 반복하던 사람들 있엇는데...
끝나고 전광판 보니 한 사람에게 킬 몰아주기 하고있었음.. ( 그 사람 제외하고 나머진 1킬 8뎃 이럼..)
며칠 뒤 그 분 칭호가 5천킬 업적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었다... ^^
공지 내용 웃기네.
1. 너네 또 문의 넣었냐........
2. 창작은 금지 안 한다니까.......
3. 근데 이젠 진짜 어쩔 수 없으니 행사는 금지 한다.
4. 하지만!!!! 다수 복제를 하지 않는 개인 사용의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허용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마! 개인 사용은 계속 허용한다!! (관련 공지 복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