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해를 못해서 기사를 여러 번 읽어봤는데 이 내용이 맞나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고 해서 전과가 생긴다니요..
1. B씨는 단체채팅방에서 여성 80여 명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했고, 당시 연인이던 A씨도 피해 대상이었다. 단톡방에서 A씨를 '○���' 등으로 부르며 성희롱했다.
2. A씨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뒤 B씨에게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후 B씨가 사망하자 유족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함께 성희롱에 가담했던 다른 인물도 피해자들에게 사실을 알린 것이 명예훼손이라며 A씨를 고소했다.
3. 법원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여성들한테도 다 밝히고 사과하시고", "더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밝히고 사과하세요", "사과문 초안 완성되면 제게 먼저 보내주세요" 등의 메시지를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8. 이 분은 당시 현금으로 편의점 택배를 보내셔서 송장 번호나 보냈던 기록이 없다, 영수증도 이사하시면서 없어졌다 주장하심
9. 그래서 대처가 없으면 환불 요청했더니 당시 발송한 걸로 기억하고 있어서 바로 환불은 어렵다 그래서 자기가 보낸 편의점 시시티비라도 있다면 보내겠다 하심
원피규어 사과문은 저와의 연락 없이 올라간 글입니다.
어제 저녁 모르는 번호로 부재중이 남았었고, 직후 도착한 문자로 매니저 개인이 보낸 연락임을 확인했습니다만, 앞서 있었던 일들로 심적으로 몹시 부담스럽고 불안정한 상태였기에 개인적인 연락을 시도하지 말아달라 요청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