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의 공식 명칭이 뭡니까?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아닙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큰 가치가 무엇입니까?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입니다.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원조차도 말을 하는 자유를 민주당 일당 독재가 빼앗았습니다. 5·18과 관련된 것은 좌파, 민주당이 아니면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말할 자유, 표현의 자유, 심지어 학술 행사에 있어서도 말할 수 없다면 이것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겠습니까? 민주화 운동이라면 그들이 받아들여야 할 것은 말할 자유, 표현의 자유입니다."
-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심지어 이 잘못 인용된 판결문 마저 허위라고 합니다.>
아예 고발장의 저 판례번호는 전혀 다른 판결이라고 합니다.
공봉숙 차장검사님에 따르면 국회 고발장에 적힌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 판결로 허위라는 것입니다.
AI로 돌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합니다. 국회의 고발장은 공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부실입니다.
이 수준으로 보완수사권폐지하는 형사소송법 만들었습니까?
참담할 따름입니다.
야이, 씨발새끼야! 국민들이 보완수사권을 모른다고 이딴 개 쌉소리 쳐하는 거냐? 이 개 만도 못한 새끼야, 그 경찰새끼가 지손에서 짬처리를 한건데 보완수사가 어떻게 작동을 하냐 이 병신 미친새끼야
김민석 "제주 실종 허위종결, '檢 보완수사권' 있는 상태서 벌어진 일"
https://t.co/P1dfYSGPKo
1. 글쓴이는 장미란씨 시신이 발견된 지점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 주민임
2. 해당 야자수농장에는 카나리아 야자수가 빽빽하게 심어져 있고, 집과 큰길을 잇는 지름길임
3. 카나리아는 뾰족하고 단단한 가시 같은 부분이 많아 찔리면 매우 아프고 불쾌함
4. 일반 나무처럼 가지가 없어서 목을 매려고 줄을 걸기가 거의 불가능함
5. 나무를 옮기려면 장비가 필요하고, 줄을 묶는 것 자체도 남자 혼자 하기 힘들 정도임
6. 여자 혼자 나무에 줄을 묶고 목을 매는 게 가능했을지 의문임
7. 설령 묶었다 해도 가시에 찔리는 고통이 목 매는 고통보다 훨씬 컸을 것이라고 주장함
8. 해당 농원은 관리가 안 된 카나리아로 가득 차 있다고 설명함
동학농민운동 유족 수당, 굉장히 놀라운 점 😱
132년 전 혁명에 참여한 자의 자녀(2대)만 주는 게 아님
2대 후손도 주고 (자녀)
3대 후손도 주고 (손주)
4대 후손도 줌 (증손주)
아들/딸 구분없이 다 줌
외손주/외증손주까지 다 줌
유족으로 등록돼 있으면 그냥 다줌
*단, 전북에 1년 거주해야 신청 가능
*지금 주소 이전하면 2028년부터는 받을 수 있음
농민운동 참여자의 자녀가 다섯이고 (2대는 거의 사망)
다섯 자녀가 또 셋을 낳았고 (3대 / 60~80대)
세 자녀가 또 둘씩 낳았으면? (4대 / 30~50대)
손주+증손주 합은? 45명
그중 전북에 1년 이상 거주가가 30명이면?
30명 x 연 120만원 = 연 3600만원
농민운동 참여한 조상님 한 분 덕분에(?) 유족 30명이 죽을 때까지 연금급 수당을 받을 수 있음
국가유공자, 독립운동유공자, 625참전용사 유족들도 이렇게 4대 증손주까지 주지는 않음
유족 723명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후손분들이 엄청난 혜택을 받는 건 사실임
이진숙 의원 "518명단 공개하라"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518유공자 명단 왜 못 까나? 민주화를 위해 기여했다면 자랑스럽게 공개해야 하는 거 아닌가? 왜 민주당이 정해준 내용만 알아야 합니까?
정치 생명이 끝장날 위기에도 이렇게 할 말 제대로 하는 국회의원 처음이다. 속이 시원하고 대단하다.
시신은 신체 일부가 땅에 닿아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게다가 현장은 기둥이 매끄럽고 하단에 굵은 가지가 뻗지 않는 야자수 농장이다. 남자친구를 향해 평소에 무섭다던 그 농장에 한 밤중에 가서, 가지 없는 매끄러운 나무에서 발이 땅에 닿은 채 스스로 목을 맨다는 것은 범죄현장을 잘 모르는 일반인의 고개조차 갸웃거리게 만드는 이상한 설명이다. 당연하게도 범죄 전문가들과 경찰 출신 프로파일러들조차 타살 후 자살로 위장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경찰은 타살 혐의점을 애써 외면하며 서둘러 사건을 덮으려 든다.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 살인 사건으로 수사를 전환해 복잡한 증거를 좇고 험난한 추적을 벌이는 것보다, 자살로 결론 내리고 서류를 마감하는 것이 관료주의적 관점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침대 길이에 맞춰 나그네의 다리를 잘라버린 신화 속 프로크루스테스처럼, 경찰은 자신들이 쓰기 편한 자살이라는 결론에 맞추기 위해 현장의 물리적 모순을 억지로 잘라내고 구겨 넣고 있다.
과거 같았으면 당장 검찰의 매서운 보완수사 요구나 법리적 견제가 날아와 수사관들을 문책했을 엉터리 현장 감식이, 이제는 경찰의 자체 판단이라는 이름 아래 버젓이 통용되고 있다.
사건을 대충 덮으려던 경찰의 무리하고 멍청한 시도는 역설적으로 견제받지 않는 경찰 권력이 얼마나 무능하고 위험한지를 스스로 폭로하는 완벽한 자살골이 되고있다. 억지스러운 자살 결론을 우기면 우길수록, 좌파가 공들여 박탈한 검찰의 직접수사와 수사 통제권이 왜 이 나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그 존재 가치만 눈부시게 증명될 뿐이다.
조상의 공로를 대를 이어 보상하는 세습 연금 제도는 제국 멸망의 가장 확실한 전조증상이다. 명나라 말기 수십만으로 불어난 황족들의 막대한 녹봉, 청나라 재정을 파탄 낸 팔기군 후손들의 무위도식, 오스만 제국의 숨통을 끊은 예니체리의 세습 월급이 이를 증명한다. 조상의 족보가 국가 멸망의 청구서로 둔갑한 이 서늘한 역사의 궤적이 2026년 대한민국에서 완벽하게 부활했다.
최근 전라북도는 무려 132년 전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 그것도 증손 자녀까지 700명이 넘는 이들에게 매월 혈세로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섰다. 당장 이 나라를 공산화의 위기에서 구해낸, 이제 대부분 90이 넘으신 6.25 참전 유공자 본인의 수당이 고작 월 49만 원인 나라다. 그런데 130년이 훌쩍 넘은 사건의 증손자들에게까지 세금을 퍼주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느 시대의 도덕관념인가.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세금 잔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동원된 좌파 진영의 얄팍한 역사 왜곡이다. 그들은 동학을 현대 민주주의의 성역인 양 포장하지만, 보국안민과 척왜척화라는 구호의 본질은 부패한 탐관오리를 척결해 임금을 수호하자는 지극히 전근대적인 충군 사상이었다. 심지어 당시 일부 기록에는 동학군의 횡포를 견디다 못한 민초들이 오히려 규율을 지키며 민간에 전혀 피해가 없도록 지시를 받고 작전을 수행하던 일본군을 환영했다는 촌극마저 남아있을 정도로, 그 시대의 현실은 이념적 낭만과 거리가 멀었다.
현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이념과 단 하나의 철학적 접점조차 없는 19세기 봉건 왕권 수호 운동의 증손자들에게, 대체 무슨 민주적 명분으로 21세기 국민의 혈세를 바친단 말인가. 게다가 툭하면 중국을 향해 쉐쉐를 외치는 굴종적 정권이, 일본과 중국을 철저히 배척하던 동학 정신을 운운하며 숟가락을 얹는 꼴은 그 자체로 역겨운 블랙코미디다.
이 미쳐버린 포퓰리즘의 영수증을 마주한 정부의 태도는 더욱 절망적이다. 국회에서 재정 자립도가 23퍼센트에 불과한 지자체의 노골적인 낭비와 국가 부채를 지적하자, 기획예산처 장관은 뜬금없이 전 정권인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을 탓하며 동문서답을 늘어놓았다.
나아가 빚을 내어 돈을 푸는 것이 경제의 선순환이라는 거침없는 궤변까지 쏟아냈다. 한 국가의 재정을 책임지는 수장이, 132년 전 조상의 이름으로 세금을 뜯어가는 지자체의 야만 앞에서도 빚내서 잔치를 벌이면 된다는 남미식 포퓰리즘의 맹신도가 되어 이재명 체제의 방만함을 합리화하는 데 여념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과거의 족보를 들고 와 현재의 혈세를 털어가는 사기극과, 그 사기극을 빚내서 막아주겠다는 권력의 환상적인 합작품을 목도하고 있다. 132년 전의 역사까지 끌어와 지지층에게 세금을 살포하고, 그것을 지적하면 전 정권 탓을 하며 빚을 내는 행위를 합리화하는 처참한 지적 뇌사 상태.
그럼 묻자 일회성 위로금도 아니고 대체 언제까지 수당을 지급할텐가?
이것은 단순한 재정 낭비가 아니다. 민주주의와 무관한 특정 진영의 핏줄에게 세습 연금을 바치고 빚으로 국가를 연명하려는 이 촌극은, 2026년의 대한민국이 이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차가운 멸망의 증거다. 팔기군과 예니체리가 특정 혈통의 연금 잔치 속에서 속절없이 제국을 무너뜨렸듯, 132년 전의 낡은 영수증을 들고 빚잔치를 벌이는 이 거대한 국가적 자해극의 끝에는 오직 국가 파산이라는 서늘한 인과율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국회 고발장을 받아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처참하리만큼 엉터리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장난스럽게 운영되어서는 안됩니다>
제가 내일 서울경찰청에서 조사받는 고발 내용은 1)선서거부, 2)국회모욕입니다. 고발장을 방금 받아보았는데 그 내용은 대한민국 ‘국회’가 고발했다고 차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엉터리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장난스럽게 운영되어서는 안됩니다. 많이 부끄럽습니다.
1) 선서거부
선서거부의 점에 대한 고발 근거는 아예 관련이 없는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에 대한 판례를 적어두었습니다. 국회에서 만든 국회증언감정법에는, 형소법에는 없는 “선서”거부권이 있습니다. 선서거부로 고발을 하면 선서거부권에 대한 법과 판례를 근거로 하셔야지요. 아예 다른 법과 다른 권리를 근거로 하여 고발을 하면 어떡합니까. 이건 법‘왜곡’에도 미칠 수 없을 정도로 엉터리입니다. 법‘사기’ 또는 법‘거짓’이거나 그냥 ‘장난’입니다.
2) 국회모욕
저는 선서거부를 하고 법에 나와 있는 ‘소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서영교 위원장에 의하여 제 소명 요청이 거부되고 저는 퇴장당하면서 복도에서 기자들께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요지는 하나였습니다. “법을 지켜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켜달라”는 것이 어떻게 국회의 기능과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되고, ‘모욕’이 될 수 있습니까? 법을 안지키는 것이 국회의 기능과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것이 모욕 아닌지요? 그러니 국회모욕이라면서 고발장에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재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안에서 ‘행동’에 의한 모욕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그냥 ‘장난’이지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 명의의 지엄한 고발이 될 수 있습니까.
새로운 형사소송법도 이런 수준으로 만든 겁니까. 참담합니다.
경찰은 이런 엉터리 고발장을 가지고 저를 소환조사까지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요.
일반 사람이 이런 고발을 했다면 바로 각하되고 아마 그 고발인은 무고로 수사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영교 위원장이, 민주당이 하니 저를 소환조사까지 해주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를 유죄의견으로 송치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소환조사를 하시는 것인지요? 소환조사 했다는 그 사실로 저에게 정치적 ‘낙인’을 찍는 효과 외엔 없지 않겠습니까? 애초 그런 정치적 의도와 목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라고 있는 대한민국 경찰이 아닙니다.
제발 그 수사력을 다른 필요한 곳에 쓰십시오.
우리 국민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아깝고 안타깝습니다.
<지독하고 치명적인 낭비>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언론 보도를 하고, 3개월간 출국금지까지 했던 사건이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면서 끝났습니다. 저에게 오늘 통지가 왔네요(사진).
알고보니 권창영 특검은 초대형국정농단이라고 발표했을 때 수원지검 기록 입수도 못했을 때였습니다. 기록 입수는 수원지검에서 거부당하고, 법원에서 기록 입수한다는 명목으로 압수영장 2번 청구했으나 모두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결국 기록입수도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를 알게된 것은 권특검이 스스로 보도자료에서 밝혀서 입니다.
사건의 기록도 보는데 실패한, 그러니까 “시작”조차 하지 못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애초 수사권이 없으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퍼뜨려댔습니다. 그런데 조작됐다는 사건의 기록도 안보고선 어떻게 “초대형 국정농단”을 알 수 있습니까? 특검이 유언비어를 퍼뜨렸던 것입니다.
무려 5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 이제와서 슬그머니 “수사권없으니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고는 사건기록은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한다고 합니다.
이 특검에 6개월의 기간 그리고 혈세 최소 100억 이상이 투입됐습니다.
해야할 수사는 암장하고 뭉개버리고, 하지 말아야 할 수사는 이렇게 수사권을 남용하고 수사력을 낭비합니다. 그 와중에 국민들이,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 실제로 죽어갑니다. 왜 우리 국민은 돈은 돈대로 다 내는데, 그것이 우리를 위해 쓰이는 것은 볼 수가 없을까요. 참으로 지독하고 그리고 사람이 죽는 치명적인 낭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지독하고 치명적인 낭비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뉴노멀’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내일 또 “선서거부” 및 “국회 모욕”의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서영교 위원장이 주도하여 한 고발입니다. 고발자체로 말이 안되는 무고성의 허무맹랑한 사건입니다. 조사없이 각하하면 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처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대엔 높으신 분들이 고발한 건에 대해선 반드시 불러서 조사해야 하나 봅니다.
저야 부르시니 가고 조사하시니 조사 받겠습니다만,
이런 허무맹랑한 수사할 시간에 실종자라도 한번 더 찾아봐야 하는 것 아닌지요?
그 수사력의, 세금의 그리고 국력의 지독하고 치명적인 낭비가 너무나도 아깝디 아깝고 안타깝습니다.
중앙 통제 안받는 지방자치경찰제로 바뀌면
정치인 호족에 휘둘리고 부정부패는 심해지고
되려 치안은 불안해진다고 몇년을 떠들었냐
그저 문재인 민주당이 하면 흐린 눈 씨발
저런 자치경찰이 왜 생겼는데
인구 감소 이유로 문재인때 의경폐지 시작하고
치안 강력범죄 대응 부실문제 대두되자
저쪽에서 문재인에 이를 가는거 너무 이해됨
순경 다음 경찰 계급인 일개 경장이 2백여건의 실종 사건을 수사 종결했다는게 믿어지지 않는데 2018년 문재인 정부때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했음.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경찰 독자적으로 모든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됨.
그래도 그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도 검찰이 경찰 기록을 검토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었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경우엔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었음
하지만 이후 검수완박을 거쳐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되며 자유로워진 만큼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재할 장치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