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발생한 제2의 장윤기 사건
전 여자친구와 교제 후
1년간의 스토킹을 지속하다가
직접 제작한 길이 72cm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경찰은 우발적 살인으로 처리함
하지만 검찰은 헤어진지 1년이 지나 사건이 발생하고 흉기를 직접 제작한 점에 보완수사를 진행함
통신기록, 포렌식 등을 통해 1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공기총 구입까지 시도한 사실을 확인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나
살인예비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여 구속기소함
이 사건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단순 우발적 살인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겠지.
돈 있으면 무기징역 받고도 특실에서 산다는 썰
2002년 3월, 산에서 여대생 하나가 공기총에 맞아 죽은 채 발견됨.
이화여대 법대 4학년. 스물두 살. 판사 되는 게 꿈이었던 애임.
처음엔 그냥 묻지마 살인인 줄 알았음.
근데 파보니까 청부살인이었음.
누가 시켰냐. 어떤 회사 회장 사모님이었음. 조카랑 조카 고교동창한테 1억 7500만원 쥐여주고 시킨 거임.
근데 왜 죽였냐가 진짜 어이없음.
이 사모님한테 판사 사위가 있었는데, 사위가 죽은 여대생이랑 바람피운다고 의심한 거임.
근데 그 여대생, 알고 보니 사모님 쪽 친척이었음. 사위랑은 아무 사이도 아니었고.
의심. 그냥 의심 하나로 사람을 죽인 거임. 나중에 다 사실무근으로 밝혀짐.
여기까지도 열받는데, 진짜 문제는 그다음이었음.
2004년에 사모님 무기징역 확정됨. 아 그래도 벌은 받는구나 싶잖음.
근데 2007년에 건강이 안 좋다고 형집행정지 받고 나옴.
그리고 이걸 무려 다섯 번을 연장함.
병명이 유방암 파킨슨 이런 걸로 열두 개. 근데 실상은 수십 번 입퇴원 반복하면서 특실 병실에서 지낸 거임.
무기징역인데 감방이 아니라 병원 특실이었음.
근데 더 씁쓸한 건 나머지 사람들임.
허위 진단서 써준 의사는 벌금 500만원.
회장 남편은 2심에서 이런 논리로 풀려남. 우리 법은 연좌죄가 없다, 아내가 죄지었다고 남편을 무겁게 벌할 순 없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법이 누구한텐 참 편하게 작동함.
그리고 제일 마지막.
죽은 여대생의 엄마는 딸을 못 잊고 14년을 앓다가 2016년에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됨.
사인은 영양실조. 발견 당시 몸무게 38킬로였음.
딸을 죽인 사람은 병명 열두 개로 특실에서 살아남았고.
딸을 잃은 엄마는 병명 하나 없이 굶어 죽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