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제가 당대표로 있는 한 이 소청과 소송의 당사자는 국민의힘이고 그 대표자는 당대표인 저입니다.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겠지만, 저는 소청과 앞으로 진행될 소송에 있어서 변론은 당대표인 제가 직접 변론을 담당하겠습니다.
법리도 필요하지만, 저는 정치적인 식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를 같이,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변론에 참여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하고 변론하면서 선관위가 어떤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고, 법원이 어디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는지에 대해서 직접 보고 느끼고, 소청 선거 결과,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그것들을 국민들께 알리는 것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청과 재판에 대한 변론은 제가 직접, 당사자인 제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국힘 청년 시국 대토론회 (6/30)
🚨 South Korea remains under an armistice agreement with North Korea.
Howeve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opened the door to its primary adversary, North Korea.
Who are they really working for?
This country has already been severely eroded and compromised by espionage networks and pro–North Korean ele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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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presidente Yoon Suk Yeol teria sido condenado a 30 anos de prisão por ter enviado um drone à Coreia do Norte em resposta às operações norte-coreanas envolvendo balões de lixo e drones.
Em contrapartida, o atual presidente da Coreia do Sul, Lee Jae Myung, foi acusado de ter transferido ilegalmente 8 milhões de dólares para a Coreia do Norte, mas acabou sendo eleito presidente e, atualmente, busca anular as acusações contra ele.
A pergunta é: isso é justiç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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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도수 건국대 교수 "선거 무효 가능"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볼 때, 현행법에 의한 해결 방법이 뭐냐 한다면 대부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거 소송만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조문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역시 공법의 문제라 '취소 권한 규정'이 있더라고요. 12조입니다.
이 부분은 지목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읽어 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2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사무를 통괄·관리하며, 하급 선거관리위원회(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포함), 제218조에 따른 재외선거관리위��회와 제218조의2에 따른 재외투표관리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여기죠.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겁니다.
선거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겁니다."
"정당은 끼어들지 말라는 청년들의 목소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올림픽 공원에 갈 때는 국민의힘 당대표가 아니라, 국회의원 장동혁이 아니라, 정치인 장동혁이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가 정치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라, 정당이 어떤 역할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당은 국회에서, 국민의힘 당대표는 국회에서 이 국민들의 함성을 담아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정당이 해야 할 일을 하라는 목소리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장동혁 국힘대표
📹장동혁, 선관위·국회에 '전국 재선거' 결단 촉구
"저는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이번 사태를 해결할 최선의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 나갈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맨 먼저 선관위가 나서야 합니다.
더 이상 국민의 분노로 험�� 꼴을 보지 않으려면 선관위가 스스로 불법을 인정하고 전국 재선거를 선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지금의 공직선거법이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된 이 심각한 참정권 침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 국회가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있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길을 가다 막히면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통령의 공소 취소 특권법까지 만들어 내려고 하는 나라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법치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법은 그렇게 쉽게 잘 만들려고 하면서, 국민들의 참정권이 침해되고 민주주의 근본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미 발생한 이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가 어떤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도대체 국회는 왜 존재하는 것��고 정치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정치가 해결해야 되는 일은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법에 따라 재판을 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그때 가서 따져보자, 국정조사를 하고 특��을 해서 그 결과 보고 따져보자, 그러기에는 국민들의 인내가 그때까지 지켜주기 어렵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그때까지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국민들은 빼앗긴 내 한 표 지금이라도 재선거를 통해서 다시 돌려받고 싶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