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늘샘물』 특별호(vol. 84)가 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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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서는 95세 초고령자의 구금을 둘러싸고 국제사회가 제기한 인권 문제와 국경과 종교를 넘어 이어지는 연대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또한 참전용사에서 약속의 목자, 세계 평화운동가로 걸어온 이만희 총회장님의 삶과 신천지 자원봉사의 40년 발자취를 함께 담았습니다.
1p 표지
비폭력 범죄 혐의를 받는 95세 초고령자가 죄의 유무가 확정되기도 전에 구금된 초유의 사태에 세계 각계각층에서 한목소리로 "구금을 중단하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권 문제는 타인이 아닌 나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2-4p 유럽 전문가들, 한국에서 종교 자유와 인권을 묻다
유럽의 인권·법률·종교학 전문가들이 한국을 직접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기본권의 동등한 보장, 무죄추정의 원칙, 종교인의 시민적 권리, 초고령자 구금의 비례성까지 국제인권기준에서 던진 질문을 살펴봅니다.
5-7p “인간의 존엄과 평화를 위해 세계가 말하다”
언론 보도와 기고를 넘어 포럼·공동성명·서명운동·공식 서한·평화집회로 확산된 국제사회의 연대 활동 소식을 전합니다.
법조인과 학자, 전직 국가원수와 평화 전문가들이 촉구하는 공정한 절차와 인간의 존엄에 대한 목소리를 전합니다.
8-9p 세계 각국 인사들이 석방을 촉구하는 이만희 총회장님은 누구인가
6·25전쟁의 참혹한 현장에서 살아 돌아온 청년은 약속의 목자로서 계시 말씀을 전하고, 세계 평화운동가로서 32차례 평화 순방에 나섰습니다. 참전용사에서 약속의 목자, 세계가 주목한 평화운동가로 이어진 삶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10-11p, 16p 특별 기고
“법의 엄정함과 인간의 존엄은 함께 지켜질 수 없는가.”
종교계와 시민사회, 참전 단체 인사들이 95세 초고령자의 구금 문제를 법치와 돌봄, 보훈의 관점에서 되짚습니다.
12-15p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향한 40년
1986년 작은 이웃 사랑으로 시작해 재난 복구·헌혈·환경정화·보훈 활동으로 이어진 신천지 자원봉사의 40년을 돌아봅니다.
폭염 속 참전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찾아 무더위는 덜고 감사를 이은 전국의 ‘슬기로운 여름 생활’ 현장도 만나보세요.
<하늘샘물> 특별호를 통해 왜 세계인이 한목소리로 95세 초고령자의 구금에 우려를 표하고, 연대하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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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샘물 #9월호 #신천지예수교회
💛여수 만성리 검은모래해변 환경 이야기
여수 만성리 검은모래해변은
많은 사람들의 추억과 일상이 머무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풍경 뒤에는
해양쓰레기로 인해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걱정도 있었습니다.
신천지자원봉사단은
깨끗한 바다는 누군가의 몫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마음으로
해안 정화활동에 나섰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봉사자들은
해안 곳곳을 걸으며
쓰레기를 하나하나 주웠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 하나,
버려진 폐기물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깨끗한 바다를 위해 정성을 모았습니다.
봉사는 거창한 일이 아니라
작은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
신천지자원봉사단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자연을 아끼고
환경을 지키는 봉사를 지속하며,
모두가 오래도록
아름다운 만성리를 누릴 수 있도록
따뜻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
#신천지자원봉사단
#여수만성리
#검은모래해변
#해양환경정화
#함께하는봉사
과천시의회 ‘기재변경 불허처분 존중 촉구결의문’에 대한 공식 입장
신천지예수교회 과천교회는 과천시의회의 ‘기재변경 불허처분 존중 촉구결의문’ 채택이 표면적인 교육·안전 명분 뒤에 숨어 특정 종교를 차별하고 적법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정치적 압력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시의회가 인용한 근거들은 사실관계가 왜곡되었거나 법리적 정당성이 결여된 주장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객관적 팩트를 다음과 같이 엄정히 바로잡습니다.
1. 자의적인 ‘공익’ 주장에 의한 위헌적·차별적 행정 규제
종교시설에 대한 행정적 규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공공의 위험이 입증될 때에만 제한적으로 정당화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과천시 내 타 종교시설 및 대형 다중이용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제를 특정 종교에만 적용하는 것은 헌법 제11조(평등원칙), 제20조(종교의 자유) 및 행정법상 평등 취급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위헌·위법 처분입니다.
2. 객관적 통계의 악의적 왜곡을 통한 시민 불안 조장
결의문이 인용한 ‘일일 참석자 9,930명’은 여러 회차에 걸친 ‘누적 총합’일 뿐, 동시 집결 인원이 아닙니다. 이를 마치 일시에 대규모 인파가 모여 질서를 해치는 것처럼 왜곡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 위배됩니다.
아울러 본 교회의 정기 예배는 일요일과 수요일에 진행되며, 학생들이 등교하는 평일 오전 시간대(08:00~09:00)에는 예배가 일절 없습니다. 따라서 통학환경 침해 주장은 전제부터 성립하지 않는 허구입니다.
3. 막연한 우려에 기반한 기본권 침해 및 행정권 남용
시의회는 막연한 지리적 근접성만으로 학생 교육권 침해를 주장하나, 본 교회는 미성년자 대상 포교 활동을 하지 않으며 실제 침해 사례 또한 27년간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행 안전 및 통학환경 문제는 신호체계 개선, 안전요원 배치 등 실효성 있는 행정 지도와 협의로 조율할 사안임에도, 대화와 대책 수립을 전면 거부한 채 기재변경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심각한 행정권 남용입니다.
4. 적법하게 형성된 과천시민의 재산권 침해
해당 건축물은 적법한 매매 및 등기 절차를 거쳐 근린생활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기재변경을 완료한 정당한 사유재산입니다.
행정처분은 법령이 정한 객관적 기준에 따라야 하며 일부 주민의 정서적 반감이 불허의 실질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객관적 위험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서적 이유를 들어 적법한 재산권 행사를 봉쇄하는 것은 헌법 제23조가 보장하는 재산권 보장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5. 항소심 재판부를 압박하는 부당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
현재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이 진행 중인 소송 건에 대해 지자체의 특정 결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위배하고 사법권의 독립성을 흔드는 월권행위입니다. 이는 표면적인 존중 표현 뒤에 숨어 재판부에 정치적 부담을 가하려는 부당한 압력에 불과합니다.
과천시와 과천시의회는 편향되고 자의적인 행정을 즉시 중단하고 법치행정의 원칙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본 교회는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 협의를 지속 제안해왔으며, 여전히 협의에 임할 용의가 있음을 밝힙니다.
아울러 수원고등법원 재판부가 정치적 압력이나 자의적 결의문에 흔들림 없이, 오직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그리고 객관적 증거에 입각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합니다.
2026년 7월 29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과천교회
https://t.co/Pr2APsL3Yo
#신천지 #공식입장 #팩트체크
💛 천안 성정동 담벼락 이야기
올해도 신천지자원봉사단은
성정동 골목을 다시 찾았습니다.😊
낡은 담벼락에 색을 더하는 일이었지만,
그보다 더 소중했던 것은
이웃들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
한 붓 한 붓 정성을 담아 벽화를 그리는 동안
주민분들은 따뜻한 눈길로 함께해 주셨고,
더운 날씨에 커피와 음료,
떡까지 건네며 응원해 주셨습니다. 🍡
"벽화 덕분에 거리가 환해졌어요."
"그림 하나 하나 너무 정성스럽고 예뻐요."
주민분들의 따뜻한 한마디는
봉사자들에게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성을 담은 벽화는 골목을 밝히고,
나눈 마음은 이웃을 더욱 가깝게 이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신천지자원봉사단은
이웃과 함께 웃고
함께 마음을 나누며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신천지자원봉사단 #벽화봉사 #성정동 #지역사회공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