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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전 ‘이낙연의 사유’가 말하는 청년 세대에 대한 제언 (10:32 - 13:58)
•2030 세대를 ‘우경화’되었다고 치부하기보다, 민주화 이후 탈냉전 시대에 태어나 수축사회의 경쟁을 온몸으로 겪는 세대임을 이해해야.
•기성세대는 이들의 현실을 직시, 실질적, 제도적 통로를 만들어주는 지혜가 필요.
[부실선거/부정선거, 대통령의 책임]
✅ 행위에 의도가 있느냐에 따라 부실선거인지 부정선거인지 갈리게 됩니다. 고의가 있는지 가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선거에서의 문제와 달리 이번 문제는 반헌법적으로 참정권(투표권) 자체가 박탈당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박빙의 결과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특정 후보가 압도적 지지가 나타나는 선거구에서 발생한 문제라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부정선거라는 의문을 해소하려면 의도 여부를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사안입니다.
✅ 선거 관리는 선관위가 1차 적인 책임을 지지만, 공정선거의 기반이나 후속 조치는 정부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행안부나 지방자치단체도 선거 관련 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 일부를 임명하기도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진상규명의 책임도 수사기관을 관할하는 정부에 있고, 대통령이 수반인 정부가 법률안을 제안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가 이번 참정권 침해 사태를 ‘선관위가 대응할 문제’라고 하면서 제3자처럼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 아파트단지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면 시(구)청에서 발 벗고 나섭니다. 전기 공급 문제는 전적으로 한전의 사무지만 시민들은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또 시청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민주당도 선관위의 문제라고 뒤로 물러설 문제가 아닙니다. 재난 발생했을 때 정치권이 현장을 찾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치인들이 실무자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려고 하는 겁니다.
✅ 잠실개표소에 2030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정치인들의 선동도 반대하고, 편향적인 구호도 막고 있다고 합니다. 집회를 주최하는 세력도 없고, 모금도 없다고 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대규모 집회가 자리 잡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부당하게 탄압하면 안됩니다. 해결책을 제시하면 됩니다.
#참정권 #잠실개표소
이런 흐름도 있네요.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빌미삼아 종이 없애고 전자투표로 바꾸자는 주장을 언론이 슬슬 흘리고 있네요. 전자투개표가 정확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조작과 범죄가 쉬운 방식이기도 합니다. 선거는 투개표시간 단축보다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투개표는 아날로그가 가장
정확합니다.
흐름을 보니 집권세력과 부역 언론들은 <투표방해 참정권 침해>라는 반헌법적 주권 유린 사태를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 같음. 부정선거 음모론을 말하는 정치인과 방송은 개딸정권에 부역하는 언론으로 보면 됨.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운 정황을 특검과 국정조사로 들여야 봐야 함.
<이번 사태에 대해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민 앞에 반드시 사과 해야만 하는 근본적인 이유>
- 대법원하고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드잡이 하다가 제 때 선관위원장 임명하지 못했던 대통령과 민주당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 법대로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되는 (노태악의) 후임 대법관을 몇 달 째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대법관 임명 절차를 대통령이 지연하면서, 그리고 이와 연동하여 민주당이 후임 선관위원(장) 청문회 개최를 지연하면서 노태악 대법관이 3월 3일 대법관직을 퇴임하고도 지방선거 때까지 중앙선관위원장 직을 지속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졌다.
노태악 대법관은 김명수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여 2020년 3월 4일부터 6년 임기를 시작했다.
대법관 임기 중에 2022년 5월 17일부터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국회 청문회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었다. 이 때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역할을 했다.
임기는 대법관 퇴임과 맞물려서 2026년 3월 3일까지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대법원장이 제청 권한을 갖는 후임 대법관을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서 발생했다.
노태악 대법관이 3월 3일 대법관직을 퇴임했지만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하여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이 있음에도 청와대와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벌써 몇 달째 후임 대법관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제청하지 않으면 임명하지 않을 기세다.
이재명 대통령답다. (반드시 그래야만 할 이유가 있겠지..)
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은 안 되는지 이유나 한 번 들어보고 싶다.
법적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3배수 이상 추천을 존중하여 대법원장이 제청, 대통령 임명 아니던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임명하지 않고 버티고 있을까?
왜 버텨야만 하는 것일까?
✅후임 선관위원장 청문회를 열어주지 않은 민주당
민주당이 후임 선관위원 청문회를 지연하면서 천대엽 대법관의 선관위원(중앙선관위원장) 임기가 개시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퇴임 시기를 넘겨서 노태악 전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 직을 계속하다가 지금 사태가 발생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임기는 3월 3일까지였다.
그리고 후임 선관위원장이 될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천대엽 대법관을 지명했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지금까지도 천대엽 신임 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는 사실상 민주당 마음대로 돌아간다) 중앙선관위원장이 되어야 하는 사람을 제 시기에 뽑아주지 않다가 이런 사태가 터졌다.
대통령과 민주당은 엄연히 법에 규정된 사항이 있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제청하지 않으면 대법관도 선관위원장도 제 시기를 넘겼음에도 임명하지 않고 청문회도 하지 않고 무한히 시간을 끌었다. 지금도 끌고 있다.
자 이렇게 선관위 책임이 클 수밖에 없는 국민 참정권 침해 참사가 발생했는데... 대법원하고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드잡이 하다가 제 때 선관위원장 임명하지 못한 대통령과 민주당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이낙연 “대한민국 수준 처참해져… 투표용지 부족은 헌법 위반”
“헌법 4대 원칙 가운데 적어도 3개를 깨뜨린 헌법위반”
이낙연 상임고문은 헌법 조항을 직접 인용하며 이번 사태의 위헌성을 분석했다.
“헌법은 41조 국회의원선거 조항, 67조 대통령선거 조항에서 선거의 4대 원칙을 분명히 규정했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이다. 보통선거는 일정한 연령을 넘으면 모든 국민이 투표권을 갖는다는 뜻이다. 평등선거는 누구나 1인1표의 투표권을 갖는다는 의미다. 직접선거는 유권자 본인이 직접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밀선거는 투표내용이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번 사태는 선거의 4대 원칙 가운데 적어도 3개를 깨뜨린 헌법위반이다. 투표용지 부족은 보통선거,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했다. 기표내용 공개는 비밀선거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위중한 위헌사태 앞에서 국가기관, 그것도 헌법기관들이 안이하고 태평한 태도를 보이는 것. 그것이 투표용지 부족보다 더 처참한 대한민국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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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진보 양당은) 상대방의 부족함에서 자신의 쓸모를 찾는다. 그리고, 상대 당의 반대가 (각 정당이 폭주 못하고) 이성과 분별의 한도 안에 머물게 해준다." _J. S. Mill "자유론"
야당이 제대로 된 반대와 대안 제시를 할 능력이 안 되면 여당이 마음 놓고 폭주하게 됩니다...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폭주에는 비전 없고 무능한 야당의 책임도 작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