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akana_kaiga@alphomodric 한국의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힘든 직업중 하나입니다. 21세기가 되어서 2명의 대통령이 탄핵당했으며, 1명의 대통령이 퇴임 후 자살하였으며, 탄핵되지 않은 대통령은 퇴임 이후 법적 문제들로 꽤 곤혹을 겪었습니다.
한중일 국가들은 자유로워보이나 자유롭지 않습니다.
@limio67637193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중국 친구를 보니 너무 반갑습니다 😊😊 보통 세대에 따라 좋아하는 것들이 다르지만 한국의 대중적인 음식들은 '김밥천국'이라는 분식점에 많이 있습니다. 김밥, 라면 ,김치찌개, 된장찌개 ,비빔밥 등 오신다면 꼭 들리는 것 추천드립니다 !!
@258369ash@qsfkbwIhuWLhnjI 지금의 대한민국은 미국이 없었으면 전쟁에 패배하여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을 거에요. 한국도 그런 아픈 역사가 있기에 미국에 더 가까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적도 , 아군도 없는 법이지요.
작은 내 나라 대한민국이지만 한국,중국 ,일본인들에 평화와 행복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Valnoxxx 한국인이 중국인을 싫어한다는 말에 반대한다. 나는 정치적으로 보수적이지만 중국을 좋아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아닌 중국의 문화와 중국 따거형님들을 좋아합니다. 당신들의 정치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엮어주지 말아주세요.
동북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은 강력하고 뭉칠 때는 하나로 뭉칩니다.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부조직법 제11조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입니다.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입니다.
헌법 제66조 제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정부조직법 제11조(대통령의 행정감독권): ①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제2조 및 제7조 제4항: 소속청은 명백한 중앙행정기관이며, 소관 국무위원(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명령 계통 아래 속합니다.
정부조직법 제12조 제4항 및 국무회의 규정 제8조: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여 소관 사무에 관해 발언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11조 제1항이 명시하듯, 대통령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헌법적 책무와 법적 권한을 가집니다. 검찰 개편으로 설치되는 공소청과 중수청 역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더라도 공식 회의인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는 주장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하여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정치에 부합합니다.
이를 막겠다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