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에 무례하다는 애들 많은데
외모지상주의와 편견을 타파하자고 말하는 작품에서조차 '못생겼는데 사실 선함' '특이한 외모' 속성이 여자에겐 허락되지 않는단 점에 집중해보셈
외모지상주의를 비판하는 작품에서도 여자는 뚱뚱하지 않고 예쁜 조형으로만 묘사되는 데에도 무례함을 좀 느껴보라고
과거 한국인들은 수십년간 "좌측통행"을 해 왔는데, "우측통행"으로 바뀌고 한달도 지나지 않아서 지하철 광인같은 영감님이 간혹 왼쪽으로 걷는 사람에게 "오른쪽으로 다니란 말이야!!!"하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법을 고치면 인식이 바뀌는 게 맞아요. 차금법도 그럴 것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라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노래, 춤 등으로 유흥접객행위를 하면 불법이라고 함. 1399에 신고하면 접수될거라고 한다.
'유흥접객원이 아니라 그냥 직원이다', 또는 '자발적'이었다고 변명해도 직원이 춤으로 호객행위하는 것을 '묵인'해도 불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