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urei_hiretsu 아니 국제재판에 나가서 한국이 옳다는 판결이 나와도 일본을 그 사실에 불복할거 잖아 그때 일본을 제재할 수 있는 기관이 지금 북한 문제 하나 해결을 못하고있는데 일본을 완벽하게 제재할 수 있겠냐고 국제재판의 판결은 절대적이지 않은데 우리가 왜 거길 나가냐고
센프란시스코 조약에서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건 한국의 주요 섬만을 요약해서 쓴거잖아 대한민국의 독도와 같은 섬은 2000개 이상 있는데 그걸 하나한 다 어떻게 써
🚨 [속보]“독도, 한국 땅 확실”… 1948년 美보고서 찾았다
1948년 독도폭격사건 직후 미군 당국이 작성한 기밀 조사보고서에 독도가 ‘한국의 일부(a part of Korea)’로 명확히 확립돼 있었다는 기록이 처음 확인됐다.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들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해 온 상황에서, 그보다 앞선 시기 미국이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확립된 인식을 기록한 문서가 나온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보관돼 있던 독도 관련 미공개 기록 222쪽을 새로 발굴해 7일 공개했다. 자료는 전갑생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가 NARA에서 수집해 재단에 기증한 것으로, 독도폭격사건에 관한 미군의 공식 조사 문서철과 그 안에 편철된 한국 측 문서 5건으로 구성됐다. 독도폭격사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전인 1948년 6월 8일 미 공군이 독도를 폭격 연습장으로 사용하던 중 한국인 어민 수십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건이다.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미 극동공군사령부(FEAF)가 1948년 6월 24일 작성한 기밀 조사보고서 ‘독도폭격사건 보고서(Report on Bombing of Liancourt Rocks)’다. 보고서는 “1947년 9월 리앙쿠르암이 한국의 일부라는 것이 분명히 확립됐음에도(definitely established) 이것이 일반에 알려지지 못해 일본의 한 섬으로 인식됐다”고 기록했다. 폭격 연습장을 사용하기 15일 전에 제8군 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USAFIK), 극동해군사령관 등에게 통지할 책임이 극동공군에 있다는 규정도 명시했다. 통보 대상을 주한미군 계통으로 정한 것은 미군이 독도를 일본이 아닌 한국 관할권 영토로 판단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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