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ㅌㅇㅌ에서도 리트윗으로 형사처벌 긴 몇 개월 동안 받게 되어 벌금형 받은 사례가 있음(추가적으로 내 추측은 아마 형사처벌 끝나고 아주 긴 민사소송도 받았을거임)
몇 년 전에 있던 일이 한참 몇 년 지난 이후에도 조사 받고 처벌받음. 기록에 흔적은 남고 날이 갈수록 더욱 집요해짐.
불법촬영물 유포, 다운, 소지, 시청 관련해서 구ㄱ��ㄹ 이니 해외 서버를 옮긴다느니 기록이 삭제된다느니 무슨 엔진이니 하여 신상정보를 절대 안준다고 그런 개인신상을 안 준 사례가 있고 대량급만 처벌받는다 등등 하는데
이건 일반화 하면 안되고 관련 정부 입장은 더욱 집요해짐.
N번방 사건 이후 법이 개정되어 불법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불법촬영물 소지죄 조사 대상은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하여 과거 소지한 내용들까지 모두 복구하여 더욱 강한 처벌. #게이#ㄴㅋㅇㅆ#섭
불법���영물 소지죄의 경우 최근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음.
특례법에선 불법촬영물소지, 구입, 시청 정황에 대해, 그것이 복제물일지언정, 3년 이하의 노역 복무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수범 또한 처벌. #게이 #섭 #ㄴㅋㅇㅆ
성착취물이란거 별 거 없다.
동의 했든 안 했든 인터넷에 유포 시킨 행위만으로도 성범죄자다. 형사처벌, 민사등 한 번 겪어봐라. 피해자도 고소하면 피곤하고 힘든데 피의자인 넌 오죽할까. 우리나라 경찰 정말 잘 잡아내고 무엇보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관심갖고 있다. 재유포 시킨자들도 기달리도록
정부는 지난 4월 디지털 성범죄물 규정 및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범죄를 중대범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성착취물 보유 및 구매도 처벌 대상에 오르며,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성폭행 및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는 준비·모의 단계도 ���비·음모죄가 적용된다.
여러분 고소 당한 사람들은
소리 소문 없이 혹은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우 있긴 있지만
더욱 처벌 받을까봐 그냥 사라집니다.
우리 주변에 안보이고 나 이래서 처벌 당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뿐..
상당하다네요. 경찰서, 법원 등 들락날락 거리기.. 긴 재판.. 위자료 같은 민사재판까지.. 지친대요
ㅌㅇㅌ는 고소 안될 줄 알았는데
몇 년 전에 아무생각없이 리트윗한 거
몇개월 후에 사이버경찰에 연락 왔대요.
리트윗한 사람들 전부 고소 되었고
1년 지난 후 아직도 사건 종결이 안됬나봐요. 벌금형은 거진 확정이라는데
..아마 형사건으로 끝나서 처벌받으면 바로 민사 재판 들어올텐데 Adios.
다른 예로는 사람 마음이 변덕이라 그런지..
앞에선 괜찮다 해놓고
화기애애 했다가
좀 틀어지거나 시간 지나선
고소 하는 사례가 종종 있나봐요.
외국사이트는 개인정보 안준다 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제가 아는게, 어디서 전해들은 말이 진실이 아니다 라기 보단 일반화 해선 안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