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쉽게 풀어 봅니다.
제5조의2
-> 필요 시 응급처치를 해주세요. 법으로 보호해드립니다.
1. 일반인 가능.
여기서 일반인은 아래 직군을 제외한 사람.
- 가. 응급의료종사자
- 나. 선박 내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급대원 등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
2. 업무 외 응급의료종사자 가능.
- 본인 면허와 자격 범위 내 가능.
3. 1호의 ‘나’목에 해당하는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 역시 업무 외 가능.
• 법은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부 오해와 우려로 인해 응급처치가 이뤄지지 않는 실태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해당 조문이 만들어진 것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요건상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 여객기 승무원은 일반인 수준의 CPR, AED 사용 훈련을 받는 것으로 압니다. 그들 선에서 대처 불가능할 경우, 인근 공항에 긴급 착륙할 시간을 벌기 위한 정도의 의료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박은 운송수단 특성상 그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응급처치 담당자를 별도로 배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 종사자 분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날 선 문구에서 느껴질 정도입니다.
의료•법률 전문가가 아닌 제가 굳이 조문을 소개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타인에게 행하는 선행을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두루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상식선에서 조문을 찾아 정리해봤습니다.
끝으로 대학병원에서 일정 기간 비의료인으로 일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때 목격한 의료인의 업무 강도는 상식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더 나은 노동 여건 개선과 적절한 처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현명한 거 아닙니다. 항공사의 의료인 이용도 아니고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면책이 됩니다. 조항 이름 마저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입니다. 당신의 선택은 존중합니다만, 타인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으로서 당당하게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간호사는 2호에, 119응급대원은 3호에 해당합니다.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 3. 8., 2011. 8. 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전문개정 2011. 8. 4.]
@farmers_lastson@wwwdbm__ 익명에 숨어서 사회에서는 내뱉지도 못할 증오와 혐오를 배설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트위터라는 변기가 없으면 버티기 힘든 삶을 살아가시는거죠? 이해합니다. 오늘도 밖에서는 좋은 사람 행세하느라 애쓰십니다. 네, 여러분 말씀이 다 맞습니다. 행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