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빽다방 가맹점 노동법 위반사항들
음료 훔쳤다고 알바생한테 합의금 550만 원 뜯어낸 청주 빽다방 가맹점
이번엔 노동법 위반까지 터졌음
고용노동부가 8일 청주 카페·음식점 30곳 기획감독 결과 발표했는데
이 매장 가지가지함
➡️사업장 쪼개기
하나의 매장을 커피전문점이랑 디저트가게로 두 개로 쪼개서 운영함
>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려고
>5인 미만이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안 줘도 되거든
>덕분에 노동자 49명 임금 300만 원 아낌
➡️불공정 계약
근로계약서에 이런 조항 박아놨음
입사 후 3개월 안에 퇴사하면 급여 90%만 지급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 산정해서 손해배상 청구
이거 근로기준법 '위약예정금지' 조항 위반이라 형사입건됐대
➡️ 나머지 29곳도 엉망
청주 카페·음식점 30곳 다 같이 감독했더니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작성·보존 같은 기초 서류 관리 안 되는 곳 수두룩
휴게시간도 안 지키고 있어서 시정 지시 + 과태료 부과 조치 들어갔대
앞으로 임금체불 발생하면 해당 매장 모든 노동자 전수조사 예정이고 프랜차이즈·소상공인 사업주 노무 교육도 강화한다고 함
1. 팔꿈치 각도가 90도가 될 수 있도록 책상의자의 높이를 조정해라(필요하면 발받침대를 사용)
2. 모니터의 세로중심은 어깨선, 모니터의 윗 선은 눈높이가 되도록 받침대 등으로 높이를 조정해라. 또한 모니터는 몸의 정면을 보도록 두고, 듀얼모니터의 경우 두 모니터의 가운데에 몸이 오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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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