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4국은 차은우를 겨냥한게 아니라 판타지오 회장을 조사한 거임 그 과정에서 차은우 법인이 딸려 나온거고
그리고 그 조사4국이 털어도 부정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형사고발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도 없는게 팩트임
김채은 변호사는 “국세청이 차은우 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지 않았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도 부과하지 않았다”며 “고의성과 부정행위가 요건인 탈세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조세포탈은 고의성과 부정행위가 인정될 때 성립하는데, 이번 사안에서는 그러한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