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가 친구 김훤주에게 했다는 말.
“법관들이 언제부터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재판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1970년대나 80년대에는 검사가 ���네주는 쪽지를 보고 독재정권 입맛에 맞게 그대로 판결하는 법원이었습니다. 고작해야 1990년대에 민주주의를 위하여 자기 한 몸 바쳐온 수없이 많은 사람들 덕분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요즘 진보 성향 판사들이 뭔가 있는 척하며 ‘타는 목마름으로’ 같은 민중가요를 목청껏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법관들은 민주주의를 위하여 한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법관들은 동료와 선후배들이 학교와 거리와 일터에서 민주화운동을 할 때 골방에 틀어박혀 공부만 했습니다. 판사들은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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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도 계엄 해제 문안을 만들기 위해 ‘국회법’을 찾아봤다고 주장함.
그러나 이는 당시 윤석열이 계엄해제 의결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검토했음을 드러내는 것임
국회법은 대통령의 거부권과 관련한 조항에서 ‘의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 즉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대상이 ‘의안’이어야 하므로,